영조실록38권, 영조 10년 7월 11일 갑신 2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관원을 보내서 세종·단종·예종·현종의 태봉에 비를 세우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다
세종 대왕(世宗大王)·단종 대왕(端宗大王)의 태봉(胎峰)은 경상도 곤양군(昆陽郡)에 있고,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태봉은 전라도 전주부(全州府)에 있고, 현종 대왕(顯宗大王)의 태봉은 충청도 대흥군(大興郡)에 있는데, 장차 비(碑)를 세우려 함에 있어서 표석(標石)이 이지러져서 고쳐야 되므로, 예조 당상(禮曹堂上)과 선공감역(繕工監役) 각 1원(員)을 보내서 그 일을 감독하게 할 것을 명하였으니, 선조(先祖) 신묘년413) 의 전례를 적용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4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註 413]신묘년 : 1711 숙종 3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