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6월 21일 을축 3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검토관 유최기가 상소하여 조헌이 저작한 조천록을 간행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강(講)을 끝마치자, 검토관(檢討官) 유최기(兪最基)가 아뢰기를,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이 옛적에 만력(萬曆)389) 갑술년390) 에 있어 질정관(質正官)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조회할 때에 일기(日記) 한 책(冊)을 손수 쓰고 그 아래에는 조천록(朝天錄)으로써 덧붙였는데, 중국 조정의 전례(典禮)와 연도(沿途)의 보고 들은 것을 채록(採錄)한 것이 자못 상세합니다.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의 양란(兩亂)을 겪었는데도 책이 오히려 그 집에 보존되어 있으니, 진실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 만일 간행(刊行)한다면 비풍(匪風)391) 의 생각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신(道臣)에게 간행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4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