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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6월 21일 을축 3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검토관 유최기가 상소하여 조헌이 저작한 조천록을 간행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강(講)을 끝마치자, 검토관(檢討官) 유최기(兪最基)가 아뢰기를,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이 옛적에 만력(萬曆)389) 갑술년390) 에 있어 질정관(質正官)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조회할 때에 일기(日記) 한 책(冊)을 손수 쓰고 그 아래에는 조천록(朝天錄)으로써 덧붙였는데, 중국 조정의 전례(典禮)와 연도(沿途)의 보고 들은 것을 채록(採錄)한 것이 자못 상세합니다.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의 양란(兩亂)을 겪었는데도 책이 오히려 그 집에 보존되어 있으니, 진실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 만일 간행(刊行)한다면 비풍(匪風)391) 의 생각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신(道臣)에게 간행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註 389]
    만력(萬曆) : 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註 390]
    갑술년 : 1574 선조 7년.
  • [註 391]
    비풍(匪風) : 《시경(詩經)》 회풍(檜風)의 편명(篇名). 나라가 작고 정치가 문란하여 근심이 화란(禍亂)에 비치므로 옛 주(周)나라의 서울을 생각하는 내용임.

○上御召對。 講訖, 檢討官兪最基奏曰: "文烈公 趙憲昔在萬曆甲戌, 充質正官朝天時, 手寫《日記》一冊, 其下以《朝天錄》附之, 採錄中朝典禮及沿途聞見頗詳。 經壬丙之亂, 而冊猶在于其家, 誠可貴也。 今若刊行, 可以寓《匪風》之思。" 上命道臣刊進。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