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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8권, 영조 10년 5월 25일 경자 5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함경도 갑산 유생 김숙명 등이 갑산·삼수의 토지의 한폐함과 관방의 허술함 등을 상소

함경도(咸鏡道)갑산(甲山) 유생(儒生) 김숙명(金淑鳴) 등이, 갑산(甲山)·삼수(三水)의 토지(土地)의 한폐(閑廢)함과 관방(關防)의 허술함을 소론(疏論)하고, 운총(雲寵)·혜산(惠山) 두 진(鎭)을 합쳐서 두 고을의 중간에 한 군(郡)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일이 비국(備局)에 하달되었다. 뒤에 연신(筵臣) 이종성(李宗城)의 말로 인하여 시행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咸鏡道 甲山儒生金淑鳴等疏論甲山三水土地之閑廢, 關防之踈虞, 請竝雲寵惠山二鎭設一郡於兩邑之間, 事下備局。 後因筵臣李宗城言, 命勿施。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