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선의 일을 숨긴 죄로 전 황해 병사 민사연을 파직시키다
전(前) 황해 병사(黃海兵使) 민사연(閔思淵)을 파직(罷職)시켰다. 이보다 앞서 계축년288) 6월에 황당선(荒唐船)289) 이 옹진(瓮津)의 경계에 와서 정박하니 민사연이 장교(將校)를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게 하였는데, 장교가 도리어 중국인[唐人]의 타상(打傷)을 입고 무기(武器)도 또한 다 빼앗김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민사연이 이를 숨기고 순영(巡營)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觀察使) 유척기(兪拓基)가 그 일을 발각하여 아뢰고 민사연을 죄줄 것을 청하였다. 묘당(廟堂)에서 단지 파직만 시킬 것을 청하여 임금이 옳게 여기니, 의논하는 자들은 처벌이 경미하다고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대개 정축년290) 에 곡식을 운송(運送)한 이후로 중국인[唐人]으로 해로(海路)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해삼(海蔘)을 채취하기 위하여 매양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에 해서(海西)를 왕래하여 해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방(地方)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들은 비록 축출하려고 하지만 저들은 수효가 많고 우리는 수효가 적으니, 혹 몰래 술과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어 떠나가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우려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외교(外交)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註 288]
○罷前黃海兵使閔思淵職。 先是, 癸丑六月, 荒唐船來泊瓮津界, 思淵遣將校逐之, 而將校反被唐人打傷, 軍械亦皆見奪, 而思淵諱之, 瞞報巡營。 至是, 觀察使兪拓基發其事以聞, 請罪思淵。 廟堂只請罷職, 上可之, 議者以爲罰輕。
【史臣曰: 蓋自丁丑運粟之後, 唐人之諳知海路者, 爲採海蔘, 每於夏秋之交, 往來海西, 歲以爲常, 而來者益衆, 不知爲幾百艘。 地方守令、邊將雖欲追逐, 而彼衆我寡, 或潛與酒糧, 誘之使去, 識者憂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외교(外交)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