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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4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숙종조의 예에 따라 훈척 대신에게 천장할 때 단지 장수와 담군만 지급할 것을 명하다

숙종조[肅廟朝]의 정식(定式)에 따라 비록 훈척 대신(勳戚大臣)일지라도 천장(遷葬)할 때 예장(禮葬)을 허락하지 말고 단지 장수(葬需)와 담군(擔軍)만 참작해서 제급(題給)할 것을 명하였으니,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의 말에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己巳/命依肅廟朝定式, 雖勳戚大臣, 遷葬時勿許禮葬, 只葬需擔軍參酌題給, 從判府事徐命均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