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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4월 12일 정사 2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밀창군 이직의 죄와 신치근을 개차하는 일 등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

사간원 【정언 홍계유(洪啓裕)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번의 사행(使行)은 나라를 욕되게 한 죄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반자(班資)의 높고 낮음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정사(正使) 밀창군(密昌君) 직(樴)을 마땅히 똑같이 나처(拿處)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치근(申致謹)은 지난날 북로(北路) 한 가지 일이 물의(物議)를 크게 일으켜 오랫동안 청관(淸官)의 자리에 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년(數年) 동안 외직(外職)에 보임된 것으로써 그 하자를 말끔히 씻을 수 없는데도 곧바로 관직(館職)을 제수하여 듣는 이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신치근을 마땅히 개차(改差)하여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유건기(兪健基)는 탄핵하는 글의 먹물이 마르지도 않아서 숙견(宿趼)을 바로 의망(擬望)하였으니, 일은 비록 매우 하찮은 것이지만 관련된 바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청관(淸官)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신치근을 갑자기 관직(館職)에 검의(檢擬)한 것은 더욱 정례(政例)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조(吏曹)의 해당 당상관을 마땅히 종중 추고(從重推考)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겸대(兼臺)255) 의 사체(事體)는 시대(時帶)와 차이가 없습니다. 서장관(書狀官) 윤휘정(尹彙貞)을 나처(拏處)하라는 분부가 내려진 이후에 곧바로 겸대(兼帶)를 감(減)할 것을 청하지 않고 겸임한 대함(臺銜)을 가지고 취리(就理)256) 토록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니, 해당 승지(承旨)를 마땅히 추고(推考)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호족(豪族)이나 귀족(貴族)의 세력이 있는 집안에서 침학(侵虐)하는 사단이 많아서 혹은 사문(私門)에서 징채(徵債)하여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점포[廛]의 물건을 먼저 사용한 뒤 그 값을 치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사(法司)에서는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고 궁민(窮民)은 그 직업을 보전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사문(私門)에서 징채(徵債)하는 것과 점포의 물건을 먼저 사용하는 등류를 마땅히 엄격히 금단(禁斷)을 가해서 발각되는 대로 무겁게 추궁하고 비록 종척(宗戚)이나 중신(重臣)일지라도 일체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만(申晩)의 상소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왔는데도 전하께서 성급하게 당습(黨習)으로써 의심하시고 심지어는 정외(情外)의 하교를 내리기까지 하시니, 전하의 대각(臺閣)을 대우하심이 어찌 그다지도 야박하십니까? 신만은 젊은 나이로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삼사(三司)에 출입한 지 이제 몇 해가 되었습니다. 매양 정세(情勢)를 핑계대고 제수함에 있어 번번이 사양을 하여 일찍이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고 관사(官司)의 부정(不正)을 규정(糾正)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삼지 않기에 신은 일찍이 개탄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한 통의 상소가 조금 직분(職分)을 다하게 되자 이에 도리어 꾸짖어 물리치고 꺾어 눌러서 조금도 유난(留難)하지 아니하셨으니, 언로(言路)의 통색(通塞)에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만을 체차(遞差)시키라는 분부를 마땅히 다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승지를 추고(推考)하는 것과 사문(私門)에서 징채(徵債)하고 점포의 물건을 먼저 사용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따르지 않았다. 신만의 일에 이르러서는 하교하기를,

"신만이 제직(除職)만 하면 번번이 다 시애(撕捱)하다가 그 마음을 인내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구습(舊習)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비록 해괴하지만 오히려 용서할 수 있으나, 사대신(四大臣)의 일에 이르러서는 〈지난해 1월〉 19일 하교(下敎) 이후에 오늘의 신자(臣子)된 자가 어찌 감히 입을 놀릴 수가 있겠는가? 단지 체직(遞職)만 시킨 것도 또한 말감(末減)한 것인데, 홍계유(洪啓裕)가 영호(營護)한 것은 몹시 무엄한 데에 관계되니, 이것은 처분(處分)을 경이하게 한 까닭이다. 신만은 파직시켜 서용(敍用)하지 말고 홍계유는 먼저 체직시킨 다음 파직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난날 신축년257) 에 있어서 국세(國勢)가 늠연(澟然)하여 마치 한 가닥의 터럭과 같았다. 이 시기를 당해서 저사(儲嗣)를 세워 대리(代理)하는 것은 하루라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는 것이니, 대신(大臣)이 된 자는 마땅히 화복(禍福)을 돌아보지 않고 몸소 스스로 건청(建請)했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정소(李廷熽)·조성복(趙聖復)의 무리로 하여금 대신 청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명 차자[聯箚]가 이미 올라가 조태구(趙泰耉)가 잠입(潛入)함에 미쳐서는 또 그 뒤를 따라서 중지하기를 청하여 저 무리들의 구실을 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縡)《소희행례기(紹熙行禮記)》 발문(跋文)을 쓰기를, ‘애석하도다! 신축년258) ·임인년259) 의 대신(大臣)들이 능히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도다.’ 하였다. 만일 이것으로써 사대신(四大臣)을 추구(追咎)한다면 의리(義理)와 사면(事面)이 정대(正大)하고 광명(光明)할 것이며 저 사대신들도 또한 처벌을 사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단죄하는 이유가 이에 도리어 연차(聯箚)에 있으니, 대저 연차로서 죄를 삼는 것은 이는 대리(代理)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국시(國是)가 밝지 못한 이유이며 난역(亂逆)이 구실을 삼는 이유이다. 그리고 교통(交通)하여 사사로이 만나뵈온 것에 있어서는 만일 제일의(第一義)로써 기준한다면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 대개 또한 종사(宗社)를 위해 저사(儲嗣)를 세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형수(兄嫂)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건진다.’는 의리가 되기에 방해로움이 없으니, 진실로 깊이 추구(推究)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선택한다.’는 설은 그 유무(有無)·허실(虛實)은 본디 알 수가 없다. 가령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호(位號)가 결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이것을 또 어찌 족히 죄줄 것이 있겠는가? 대저 종사(宗社)를 보호하고 저사(儲嗣)를 세우는 대절(大節)이 결국 여러 신하들의 협력(協力)을 힘입었고 머리를 나란히 하여 함께 죽은 것은 또한 군흉(群凶)의 영독(逞毒)에 연유한 것이니, 도리어 어찌 반드시 가혹하게 적발하고 뒤따라 심리하여 그 죽음으로 섬겨 사직(社稷)을 붙들은 대절을 가리울 필요가 있겠는가? 성립되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덮어씌워 오랫동안 단서(丹書)의 가운데 두고 아울러 대리(代理)의 의리까지 세상에 명백하지 못하게 한 것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하다. 이제 이 신원(伸冤)하자는 논의는 어찌 다만 사대신의 처지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신만의 말은 말인즉 옳으나 그 말을 처음 대각(臺閣)에 들어간 날에 하지 않고 이미 명환(名宦)을 역임하고 난 뒤에 하게 되니, 이것이 식자(識者)가 신만을 단점으로 여기는 바이다. 홍계유의 계사(啓辭)는 대체(臺體)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조리 당습(黨習)으로 배척하니, 애석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3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商業) / 변란-정변(政變) /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 금융(金融)

  • [註 255]
    겸대(兼臺) : 대간(臺諫)의 직책을 겸임함. 이를테면 중국에 가는 사행(使行)에 서장관(書狀官)이 대간의 직무를 겸임하는 것을 말함.
  • [註 256]
    취리(就理) : 죄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음.
  • [註 257]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258]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259]
    임인년 : 1722 경종 2년.

○諫院 【正言洪啓裕。】 申前啓, 不允。 又啓言: "今番使行, 不免有辱國之罪, 則班資崇卑, 非所可論。 正使密昌君 宜一體拿處。" 又啓言: "申致謹向來北路一事, 大招物議, 久枳淸塗。 不可以數年外補, 滌其疵累, 而徑除館職, 有駭聽聞。 致謹改差。" 又啓言: "兪健基彈墨未乾, 宿趼旋擬, 事雖甚微, 所關非細。 且以久枳淸塗之申致謹, 卒然檢擬於館職者, 尤有乖於政例。 吏曹該堂宜重推。" 又啓言: "兼臺事體, 與時帶無異。 書狀官尹彙貞拿處命下之後, 不卽請減兼帶, 致令帶臺銜就理, 當該承旨宜推考。" 又啓言: "豪貴有勢之家, 侵虐多端, 或私門徵債, 與人分利; 或先用廛物, 不償其直。 法司無以繩其罪, 窮民無以保其業, 自今私門徵債廛物先用之類, 宜痛加禁斷, 隨現重究, 雖宗戚重臣, 切勿饒貸。" 又啓言: "申晩之疏, 出於憂愛之誠, 而殿下遽以黨習疑之, 至下情外之敎, 殿下之待臺閣, 何其薄也? 小年決科, 出入三司, 今幾年矣。 每稱情勢, 有除輒辭, 曾不以格君心, 糾官邪爲己任, 臣嘗慨然。 今其一疏, 少效職分, 則乃反呵斥摧折, 不少留難, 言路通塞, 所關非細。 申晩遞差之命, 宜還寢。" 答曰: "承旨推考及私門徵債、廛物先用事, 依啓。" 餘竝不從。 至申晩事, 敎曰: "之除職, 輒皆撕捱, 不耐其心, 竟售舊習。 此則雖駭猶恕, 而至若四臣事, 十九下敎之後, 爲今日臣子者, 何敢容喙? 只遞其職, 亦爲末減。 洪啓裕之營護, 極涉無嚴, 此輕處分之故也。 申晩罷職不敍, 正言洪啓裕先遞後罷。"

【史臣曰: 往在辛丑, 國勢澟然如一髮。 當此時也, 建儲代理, 不容一日少緩, 則爲大臣者, 當不顧禍福, 躬自建請, 而乃使李廷熽趙聖復輩替請之。 及夫聯箚旣上, 而泰耉潛入, 則又隨其後而請寢, 以致彼輩之所藉口, 故文正公 李縡《紹熙行禮記》曰: ‘惜乎辛壬大臣, 不能辦此也!’ 若以是追咎四臣, 則義理事面, 正大光明, 而彼四臣者, 亦無辭于罰矣。 今其所以罪之者, 乃反在於聯箚, 夫以聯箚爲罪者, 是以代理爲不可也, 此國是所以不明, 而亂逆所以藉口也。 至若交通私覿者, 若律之以第一義, 則固未也。 然究其本, 蓋亦出於爲宗社建儲之意, 不害爲嫂溺手援之義, 則固不必深究也。 臣擇君之說, 其有無虛實, 固未可知。 假使眞有是事, 在於位號未定前, 此又何足以罪之也? 夫護宗儲建大節, 竟賴諸臣之協力, 駢首同死, 亦由群凶之逞毒, 則顧何必苛摘追理, 以掩其死事扶社之大節也哉? 强加不成之罪, 久置丹書之中, 幷與代理之義理, 不白于世者, 所關至重。 今此伸冤之論, 奚直爲四臣地哉? 申晩之言, 言則是矣, 其言不在於初入臺閣之日, 而在於旣經名官之後, 此識者所以短申晩也。 洪啓裕之啓, 可謂得臺體, 而一幷斥之以黨習, 惜哉。】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3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商業) / 변란-정변(政變) /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