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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4월 3일 무신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승문원의 상박사, 장령 민치룡, 유건기 등의 죄에 대한 언관의 상소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안상휘(安相徽)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분관(分館)226) 을 신칙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데 지금까지 거행을 하지 않으니, 승문원(承文院)의 상박사(上博士)를 마땅히 잡아다 추고(推考)하고 분관을 각별히 재촉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장령(掌令) 민치룡(閔致龍)은 이미 별다른 정세(情勢)가 없고 거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도 국옥(鞫獄)이 바야흐로 일어났을 때 곧바로 올라오지 않았으니, 민치룡을 마땅히 체차(遞差)시켜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김한철(金漢喆)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경악(經幄)의 여러 신하들이 종일토록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김약로(金若魯)가 출사(出仕)하기 이전에는 유건기(兪健基)가 몰염치(沒廉恥)하게 먼저 출사하는 것은 결코 부당합니다. 더구나 그의 경학(經學)의 천거는 한번 웃음거리가 되었었는데도 뭇사람의 조롱과 여러 사람의 비난은 한쪽편에 내던져 버리고 옥서(玉署)227) 의 벼슬자리에 뻔뻔스런 얼굴로 앞에 나와서 염우(廉隅)를 무너뜨리고 진신(搢紳)에 수치를 남겼으니, 유건기를 마땅히 개차(改差)하여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유건기가 당초에 인혐(引嫌)한 것은 이미 너무 지나친 점이 있었으니, 하필 거취(去就)를 같이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2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226]
    분관(分館) : 조선조 때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던 일.
  • [註 227]
    옥서(玉署) : 홍문관(弘文館).

○戊申/憲府 【掌令安相徽。】 申前啓, 不允。 又啓曰: "分館申飭, 非止一再, 而尙不擧行, 承文上博士宜拿推, 分館各別催促。" 又啓曰: "掌令閔致龍旣無情勢, 居在不遠, 而鞫獄方張之時, 不卽上來, 致龍宜遞差。" 幷從之。 諫院 【正言金漢喆。】 申前啓, 不允。 又啓曰: "經幄諸臣之鎭日撕捱, 可謂太過, 而金若魯未出之前, 兪健基決不當冒沒先出。 況其經學之薦, 作一笑囮, 而衆嘲群譏, 擔閣一邊, 玉署花甎, 抗顔前進, 壞廉隅而羞搢紳, 健基宜改差。" 答曰: "健基當初引嫌, 已涉太過, 何必同其去就?"


  •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2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