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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2월 19일 을축 2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이현망이 윤양래·박내정에 대한 특전의 부당성을 건의하다

정언(正言) 이현망(李顯望)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판윤(判尹) 윤양래(尹陽來)를 지난번 관서백(關西伯)161) 에 임명했었습니다만, 논박을 받아 개체(改遞)되었으니, 공의(公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한 글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정경(正卿)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마치 말을 한 대관(臺官)과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사(知事) 박내정(朴乃貞)의 특자(特資)에 이르러서는 만일 강녕(康寧)한 것을 귀히 여겨서라면 노건(老健)한 신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방년(榜年) 때문에 느낌이 있어서라면 동방(同榜)인 사람이 한둘 뿐만이 아니니, 어떻게 사람마다 은전(恩典)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새 자급(資級)은 마땅히 모두 환수(還收)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註 161]
    관서백(關西伯) : 평안 감사(平安監司).

○正言李顯望上疏, 略曰:

判尹尹陽來頃拜關西伯, 被駁遞改, 公議可見, 而彈墨未乾, 遽陞正卿, 有若角勝臺言者然。 至於知事朴乃貞之特資, 若以康寧爲貴, 則老健之臣, 指不勝屈; 若以榜年爲感, 則同榜之人, 非止一二, 豈可人人而加恩哉? 兩人新資, 宜竝收還。

不從。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