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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2월 14일 경신 3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대간에서 전일의 계사를 다시 올리다. 무과시험에 부정행위한 자의 처리를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장령(掌令) 민원(閔瑗)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교자(轎子)를 타는 데 대한 법금은 비록 시종(侍從)일지라도 감히 그 법을 범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궁마(弓馬)로 발신(發身)한 사람이겠습니까? 정주 목사(定州牧使) 유순장(柳純章)은 부임할 적에 방자하게 교자를 탔으니,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잡아다가 조처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과(武科) 시험에서 차사(借射)하거나 대사(代射)한 사람은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156) 시킨다는 분명한 수교(受敎)가 있으니, 이번에 대사한 부류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추조(秋曹)에 신칙하여 법에 따라 감처(勘處)해야 됩니다. 이번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압송(押送)한 죄인의 변서(變書)는 흉악하고 참혹하였으며, 또 어보(御寶)까지 위조하였으니, 모두 극죄(極罪)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동의금(同義禁) 이보혁(李普赫)은 그 노비(奴婢)를 경주인(京主人)에게 송부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큰 실언(失言)을 했습니다. 마땅히 무겁게 추고(推考)해야 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간원에서 【정언(正言) 조상명(趙尙命)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계사(啓辭) 가운데 경상 병사(慶尙兵使) 신덕하(申德夏)에 대한 것은 그가 남양(南陽)에서 체직(遞職)되어 돌아올 적에 군마(軍馬)를 조발(調發)하여 그의 장오(贓汚) 물품들을 실어날랐으니, 그 죄는 파직을 청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잡아다 추문하여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2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출판-인쇄(印刷) / 행정(行政) / 신분(身分)

  • [註 156]
    전가 사변(全家徙邊) : 죄인(罪人)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형별. 조선조 세종 때부터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憲府 【掌令閔瑗。】 申前啓, 不允。 又啓曰: "乘轎之禁, 雖侍從不敢犯法, 況弓馬發身者乎? 定州牧使柳純章赴任之時, 肆然乘轎, 宜罷職。" 上命拿處。 又啓曰: "武科借射代射者, 竝全家徙邊, 明有受敎。 今番代射之類, 宜飭秋曹, 依法勘處。 今番忠淸監司押送罪人變書凶慘, 且是御寶僞造, 則俱爲極罪, 而同義禁李普赫以其奴婢, 請付京主人, 大是失言, 宜重推。" 竝從之。 諫院 【正言趙尙命。】 申前啓, 不允。 又啓言: "府啓中, 慶尙兵使申德夏南陽遞歸也, 調發軍馬, 載其贓汚之物, 其罪不可請罷而止, 宜拿問定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2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출판-인쇄(印刷) / 행정(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