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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 2월 9일 을묘 1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친정(親政)을 행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친정(親政)135) 을 행하였다. 이조 판서 김재로(金在魯), 병조 판서 윤유(尹游)에게 이르기를,

"경(卿) 등은 모름지기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가릴 것이요, 사람을 위해 관직을 가리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註 135]
    친정(親政) : 임금이 직접 행하는 인사 행정.

○乙卯/上御熙政堂, 行親政。 謂吏曹判書金在魯、兵曹判書尹游曰: "卿等須爲官擇人, 毋爲人擇官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