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은이 시폐에 대해 상소하다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 윤필은(尹弼殷)이 상소(上疏)하여 시폐(時弊)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는 전화(錢貨)에 대한 것인데, 농사를 게을리하고 사치를 숭상하며 재물과 곡식을 허비하는 것이 모두 돈에 연유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정(良丁)에 대한 것인데, 섬이나 육지로 피해 옮겨 다니는 무리들을 조사하여 수괄(搜括)해서 베[布]를 징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농사를 권면하는 데 대한 것인데, 신구(新舊)의 제언(堤堰) 가운데 저수(儲水)에 마땅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에게 농사지어 먹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는 해마다 제때에 수봉(收捧)하여 이른 봄에 포장·운송하게 함으로써 태풍에 전복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부산(釜山)의 여러 섬에다 화포(火砲)와 철릉(鐵菱)을 많이 설치하여 왜적을 막는 대비책으로 삼으소서. 해서(海西)의 산산진(蒜山鎭)에는 소나무와 뽕나무를 많이 심고, 한강(漢江)의 하류에는 특별히 방어소(防禦所)를 설치하고, 강도(江都)의 길상장(吉祥場)은 목장(牧場)을 폐지시킨 다음 거민(居民)을 모집하고,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군향(軍餉)을 각 고을에 봉류(捧留)하여 곡식을 훔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폐사군(廢四郡)·울릉도(鬱陵島)·대청도(大靑島)·소청도(小靑島) 등지는 모두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것을 허락하여 관방(關防)을 공고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금융(金融) / 농업-권농(勸農) / 농업-수리(水利) / 교통-마정(馬政)
○訓錬院判官尹弼殷上疏, 言時弊:
一曰, 錢貨也, 懶農尙侈, 耗財糜穀, 皆由於錢也。 一曰, 良丁也, 島陸避徙之類, 可以査括徵布也。 一曰, 勸農也, 完築新舊堤堰, 舊堰之不宜水者, 許民耕食也。
又請:
田稅、大同趁歲收捧, 早春裝載, 以免風覆之患。 釜山諸島, 多設火砲鐵菱, 以爲禦敵之備。 海西蒜山鎭, 多植松桑, 漢江下流, 別設防禦, 江都 吉祥塲, 罷牧馬募居民, 南、北漢軍餉, 不當捧留各邑, 以資盜糧。 廢四郡、鬱陵島、大ㆍ小靑等地, 皆可許民耕食, 以固關防。
批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금융(金融) / 농업-권농(勸農) / 농업-수리(水利)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