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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 1월 11일 무자 5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전 중부(中部) 참봉인 백규창이 시폐(時弊)에 대해 상소하다

전 중부(中部)의 참봉(參奉)인 백규창(白奎昌)이 상소(上疏)하여 시폐(時弊)에 대해 말하였는데, 그 첫째는 공거(貢擧)를 정밀(精密)하게 하는 것으로,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에 모두 초시(初試)를 설치하여 과유(科儒)의 요행을 바라는 폐단을 막기를 청하였으며, 그 둘째는 탐관 오리(貪官汚吏)를 징계하는 것으로, 보민청(保民廳)과 보역청(補役廳) 등을 혁파함으로써 수령들이 마구 거들어 들이는 구멍을 막을 것을 청하였으며, 그 셋째는 양역(良役)을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각영(各營)의 군관과 향교·서원의 생도(生徒)는 모두 시사(試射)와 강경(講經) 시험을 보여 잘하지 못한 사람은 벌포(罰布)를 내개 해서 양역(良役)에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 넷째는 사치(奢侈)를 금하게 하는 것으로, 연경(燕京)에서 채단(綵緞)을 사오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 다섯째는 무익(無益)한 것을 제거하게 하는 것으로, 남초(南草)066) 를 금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 여섯째는 쓸데없는 것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폐지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 일곱째는 방역(坊役)을 너그럽게 하는 것으로, 각청(各廳)에 외람되이 투속(投屬)된 자들을 폐지시켜 그 신역(身役)을 고르게 할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양세(兩稅)의 소출(所出)이 1결(結)에 12두(斗)에 불과하고 수령들의 아록(衙祿)과 잡비(雜費)도 또 이 수량에 불과한데 호수(戶首)가 받아들이는 것은 혹 40, 50두(斗)에 이르고 있으니, 팔부 작결법(八夫作結法)을 폐지하고 산호(散戶)로써 행하게 하소서."

하고, 또 전세(田稅)를 실어나르는 데에는 반드시 지토선(地土船)067) 을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인사-선발(選拔)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註 066]
    남초(南草) : 연초(煙草).
  • [註 067]
    지토선(地土船) : 그 지방 토민(土民)이 가지고 있는 배.

○前中部參奉白奎昌上疏言時弊, 其一曰精貢擧, 請於庭試謁聖, 皆設初試, 以防科儒僥濫之弊。 其二曰懲貪汚, 請罷保民補役等廳, 以杜守令暴歛之竇。 其三曰均良役, 請各營軍官及校院生, 皆令試射與講, 其不能者罰布以代良役。 其四曰禁奢侈, 請禁貿彩緞。 其五曰祛無益, 請禁南草。 其六曰: 罷無用, 請罷北漢。 其七曰寬坊役, 請罷各廳冒屬, 以均其役。 又言:

兩稅所出, 一結不過十二斗, 守令衙祿及雜費, 又不過此數, 而戶首所捧, 或至四、五十斗, 請罷八夫作結之法, 以散戶行之。

又請田稅載送, 必用地土船, 上優答之, 令廟堂議處。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인사-선발(選拔)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財政)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