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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 1월 5일 임오 16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전라 감사 조현명이 치국 방안에 대한 여섯 가지를 상소하다

전라 감사 조현명(趙顯命)주자(朱子)가 번수(藩帥)들을 위하여 봉사(封事)를 올렸던 전례에 의거, 전지(傳旨)에 응하여 상소(上疏)했는데, 그 조목이 여섯 가지였다. 본원(本源)을 함양(涵養)하는 것, 곤내(梱內)013) 를 화협(和協)하게 하는 것, 조정을 바루어 사방을 바르게 하는 것, 민력(民力)을 펴게 하는 것,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는 것, 군제(軍制)를 이정(釐正)하는 것이었다. 본원을 함양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기를,

"전하(殿下)께서는 총명하심이 전고에 뛰어나시고 예지(睿智)는 하늘에서 타고 나시었는데,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가시어 경사(經史)를 널리 섭렵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질(氣質)의 변화에는 혹 다하지 못한 점이 있고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 데에는 혹 이르지 못한 점이 있는 탓으로 정령(政令)을 발표함에 있어 착오를 면하지 못하고 사기(辭氣)를 냄에 있어 화평에 흠결이 많습니다. 과격한 번뇌가 극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왕왕히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써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시다가도 일이 지나간 뒤에는 번번이 뉘우치시는 뜻을 보이시니, 초야(草野)에서 사적으로 비평하는 사람이나 천고에 사필(史筆)을 잡은 선비가 어떻게 일일이 전하에 대해 곡진하게 정상을 살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문에 있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기질(氣質)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려 하고 천리(天理)와 인욕에 대해서는 천리는 보존하고 인욕은 막으려 하고 정령(政令)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사기(辭氣)를 냄에 있어서는 과묵(寡默)하게 하려는 것인데, 전하의 학문은 어찌하여 이와 다릅니까? 무릇 본원을 함양하는 방술은 ‘경(敬)’이라는 한 글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곤내(梱內)를 화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기를,

"아내에게 본보기가 된 뒤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대개 인도(人道)의 큰 단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등류의 이야기는 신이 말씀 올리기도 이미 지리할 정도이고 전하께서도 또한 싫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닥 비통한 마음이 있으면 부모 앞에서는 딱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이 지신사(知申事)014) 로 대죄(待罪)하고 있을 적에 각전(各殿)에서 으레 향낭(香囊)을 반하(頒下)하는 전례가 있어 반하할 때 유독 내전(內殿)에서 내온 것은 빛깔과 품질이 다른 전(殿)에 내온 것에 견주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우연한 일이었을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한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들어 완상(玩賞)하여 오면서 저절로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하들이 애통해 하는 마음은 천성(天性)에서 나온 것이므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저사(儲嗣)를 보기를 기원하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같이 느끼는 마음인 것이므로 성자(聖子)의 탄생을 더욱 임사(妊姒)015) 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신이 엄한 자리여서 감히 그에 대한 말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하께서도 혹 생각이 여기에 미치신다면 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개도(改圖)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정을 바루어서 사방을 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기를,

"대신(大臣)은 백료(百僚)의 모범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신의 임무는 진실로 전곡(錢穀)이나 갑병(甲兵)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재주가 있고 덕망이 있는 자를 모두 기용하여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되게 한 뒤에야 사공(事功)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발(周勃)016) 이 문식(文識)이 부족하자 진평(陳平)017) 에게 보조하게 하였고, 방현령(房玄齡)018) 은 모책(謀策)을 잘 세우지만 두여회(杜如晦)019) 에게 결단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정치가 성대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대각(臺閣)은 군주의 이목(耳目)인 것입니다. 전하(殿下)의 문변(文辯)은 간언(諫言)을 막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간언을 고리를 굴리듯이 따르는 도량에는 끝내 부족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승여(乘輿)를 지척(指斥)하는 말을 진실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득실(得失)에 이르러서는 색목(色目)이 같은 사람의 경우는 비록 알고 있더라도 차마 말을 못하고, 색목이 다른 사람의 경우는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색목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겨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창(呼唱)하여 출입(出入)하는 것은 전일의 소장을 전등(傳謄)하여 억지로 인피(引避)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직간(直諫)할 수 있는 문을 널리 열으시어 성궁(聖躬)의 궐실(闕失)을 지척(持斥)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는 정직함을 자랑하고 이름 얻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언자(言者)의 색목을 따지지 말고 그 말의 득실(得失)만을 분별한다면, 대간(臺諫)이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조(吏曹)·병조(兵曹)는 전형(銓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근래 전형의 격례(格例)가 점차 무너져서 사로(仕路)가 혼잡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음관(蔭官)의 경우는 겨우 승륙(陞六)020) 하자마자 주군(州郡)에 부임하여 가기도 하고, 무관(武官)의 경우는 처음 출신(出身)했는데도 갑자기 곤수(閫帥)021) 에 제수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잡기관(雜技官)들도 자목(字牧)022) 의 직임에 널려 있고 노예(奴隷)가 의관(衣冠)023) 의 반열에 설치기까지 하니, 전선(銓選)을 맡은 신하를 자주 경책(警責)해야 합니다.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는 옥송(獄訟)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번잡한 사무를 피하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충원한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하여 당상관(堂上官)은 2품의 무재(武宰)가 돌려가며 잠시 임명되는 자리가 되었고, 낭청(郞廳)은 늙고 쇠잔한 음관(蔭官)이 오래 맡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무문 농법(舞文弄法)하여 형법(刑法)이 엄중하여지지 못하게 되어 입락(立落)이 관절(關節)024) 에 의해 이루어지고 금시(金矢)025)항양(桁楊)026) 보다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야 도하(都下)의 인심이 복종되지 않고, 사방에서 보고 듣기에 괴이하게 여기고 있으니 사송(詞訟)을 맡는 관원은 더욱 삼가서 가려야 합니다.

신 등과 같은 무리도 방백(方伯)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니 오늘날의 전선(銓選)은 한심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혹은 덕망(德望)이나 혹은 풍릉(風稜)027) 이나 혹은 법을 지켜 공정하게 봉행하는 것이나 혹은 총명하고 재주가 영민(英敏)한 것을 제목(題目)으로 만들어 대신(大臣)과 육경(六卿)에게 문의한 다음 따로 이름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자리가 비는대로 차송(差送)하기를 숙종조(肅宗朝) 때 대주첩(代柱帖)을 만들어서 했던 것과 같게 한다면 감사(監司)를 적임자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휴척(休戚)028) 은 수령(守令)에게 달려 있으니, 수령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는 것은 경사(京司)에 전최(殿最)029) 하는 법이 엄중하지 못한 탓인 것입니다. 외방의 수령은 낭서(郞署)에서 나가는데, 낭서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는 것은 초사자(初仕者)의 보거(保擧)030) 하는 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탓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거하는 법이 행해진다면 초사자들이 혼잡스럽지 않게 될 것이며, 전최(殿最)하는 법이 엄중하게 되면 낭서(郞署)가 함부로 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서 수령이 되는 사람 가운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기를,

"양역(良役)의 역가(役價)를 베 2필(疋)로 한 것은 이것이 본디 고통스럽고 과중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시행한 지 백년이 되어도 백성들이 아직껏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모집하는 문로(門路)가 넓어지면서부터 1필(疋)의 역가(役價)가 나오게 되었는데, 1필과 2필은 그 고달프고 헐한 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사술(詐術)을 이용하고, 부자들은 그 재물(財物)을 써가며 서로 이끌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니, 양민(良民)들은 날로 더욱 감축됩니다. 그리하여 노약자(老弱者)와 병든 자가 뒤섞여 양역(良役)에 충당되는가 하면, 도망자·물고자(物故者)와 잡탈(雜頉)이 난 자들에 대해 제때에 대정(代定)하지 않게 되니 이것이 인족(隣族)과 백골(白骨)에 대한 폐단이 생기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군문(軍門)을 혁파시켜 긴요하지 않은 병액(兵額)을 감손함으로써 경외(京外)에서 투입(投入)하는 연수(淵藪)031) 를 막아 차단시킨 다음, 도승법(度僧法)을 회복시키고 누적(漏籍)에 대한 법금을 신명(申明)시킨다면 양정(良丁)이 넉넉하게 되어 인족(隣族)의 징포가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전결(田結)에 의한 역사(役事)와 연호(煙戶)의 세금 등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일정한 법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경중(輕重)과 다과(多寡)가 일국(一國)을 통틀어 보면 도(道)마다 각기 다르고 일도(一道)를 통틀어 보면 고을마다 각기 다릅니다. 이는 모두 따로 착취할 구멍을 뚫어 교묘하게 명색(名色)을 붙인 탓으로 세금의 징수가 제한이 없어 폐단이 매우 혹독합니다. 마땅히 비당(備堂)032) 가운데 심계(心計)가 있고 외방의 일을 익히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목(條目)을 헤아려 정하고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운 다음 이를 각도(各道)에 반포하여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장률(贓律)로 논죄하게 한다면, 횡포스런 징렴(徵斂)이 지식될 것입니다."

하고,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기를,

"전하께서 풀로 옷을 해 입고 나무 껍질을 먹어야 한다는 전교(傳敎)가 윤음(綸音)에 발론되었는데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양(導揚)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이 개탄스럽게 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금년부터 1년에 수입(收入)되는 재부(財賦)의 다소(多少)를 논할 것 없이 그것을 다섯으로 나누어 그중 5분의 1은 덜어서 남겨 두고 나머지 5분의 4로 1년의 경용(經用)에 충당하게 해서 5년 동안 계속한다면 1년의 저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15년 동안 계속한다면 3년의 저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1년의 수입으로써 1년의 경비를 잇댈 수 없는 형편인데 5분의 4로 어떻게 경비를 지탱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는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용관(冗官)·용리(冗吏)를 태거(汰去)시킨다면 헛되이 녹(祿)을 먹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고, 또 성상의 공궤(供饋)하는 것에서부터 아래의 봉록(俸祿)과 요포(料布)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감면시켜 모름지기 5분의 4의 수량에 준(準)하도록 한다면 잇대기 어려운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릇 이미 이렇게 잘했다면 미포(米布)가 축적됐을 것입니다. 매년 왜인(倭人)이 공납(貢納)하는 생동(生銅)이 거의 수십 만 근이 넘는데, 이것이 궁각계(弓角契)033) 에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를 모아 해를 걸려 주조(鑄造)하게 하는 한편, 산과 바다 안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 가운데 사문(私門)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탁지(度支)034) 에서 주관하게 한다면, 바다에서 굽고 산에서 주조하는 것의 이익이 흥성될 것입니다. 은(銀)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蔘)을 캐는 잠상(潛商)을 철저히 방지하고 팔포(八包)035) 가 외람되이 가지고 가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면 왜은(倭銀)이 날로 이르게 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량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화(銀貨)를 이루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군제(軍制)를 이정(釐正)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기를,

"국가에서 훈련 도감(訓鍊都監)과 어영청(御營廳)에 대해 중임(重任)을 위임한 것은 균등하게, 제도(制度)와 규모(規模)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훈국(訓局)036) 에 소속된 경병(京兵) 가운데 반을 어영청에 소속시키고, 어영청에 소속된 향군(鄕軍)의 반을 훈국에 소속시켜 고르게 분배(分排)하여 이를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으로 만드소서. 그리고 경리청(經理廳)을 폐지시켜 기영(畿營)에 예속시킴으로써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과 함께 좌(左)·우(右)·후(後) 삼보(三輔)로 만든 다음, 원근(遠近)과 내외(內外)의 군현(郡縣)에 모두 단독의 진(鎭)을 설치하여 신지(信地)037) 를 정해 둔 뒤 적(賊)이 쳐들어 올 경우 스스로 싸우게 한다면 흉포스런 적을 방어하는 술책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병선(戰兵船)의 제도를 조금 고쳐 윤차로 돌려가면서 조운(漕運)하게 할 것 같으면, 공군(供軍)하는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반면, 노젓기에 능하여 물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구준(丘濬)038) 의 차(車)에 대한 제도를 증감(增減)하여 전진(戰陣)에 사용하게 한다면, 경외(京外)의 군문(軍門)에서 징발하는 복마(卜馬)의 폐단을 제거할 수가 있고 거마창(拒馬槍)039) 의 대용(代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끝에 또 논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서얼(庶孽) 가운데 출신(出身)한 사람을 삼청(三廳)040) 가운데 한 곳에 나누어 소속시킨다면, 누적되어 온 억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묵은 구포(舊逋) 가운데 이미 죽어서 귀록(鬼錄)에 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탕감시키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거꾸로 매달린 듯이 급박한 원고(怨苦)를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적(逆賊)의 족속 가운데 법외(法外)에 연좌된 사람과 시종(侍從) 가운데 일을 말하다가 찬배(竄配)된 사람들에게 모두 소석(疏釋)시키는 은전(恩典)을 보이신다면, 효경(梟獍)041) 처럼 사나운 마음을 순하게 길들일 수 있고 입을 다문 까마귀처럼 말을 하지 않는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批答)을 내리고 이르기를,

"여섯 가지의 면계(勉戒)에 있어 꺼리지 않은 것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2부(二府)042) 의 관원을 택차(擇差)하고 공경(公卿)에게 녹천(錄薦)하게 하는 일은 마땅히 유의(有意)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 원소(原疏)는 유중(留中)하게 하고 백성의 힘을 펴게 하는 방법을 논한 그 이하를 등서(謄書)하여 묘당(廟堂)에 내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무역(貿易) / 외교(外交)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수산업(水産業) / 광업(鑛業) / 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상공(上供)

  • [註 013]
    곤내(梱內) : 궁궐의 안.
  • [註 014]
    지신사(知申事) : 도승지(都承旨).
  • [註 015]
    임사(妊姒) : 왕비(王妃)를 지칭함.
  • [註 016]
    주발(周勃) : 한 고조(漢高祖) 때 공신(功臣).
  • [註 017]
    진평(陳平) : 한 고조 때 공신.
  • [註 018]
    방현령(房玄齡) : 당 태종(唐太宗) 때 현상(賢相).
  • [註 019]
    두여회(杜如晦) : 당 태종 때 현상.
  • [註 020]
    승륙(陞六) : 7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르는 일.
  • [註 021]
    곤수(閫帥) : 병사(兵使)와 수사(水使).
  • [註 022]
    자목(字牧) : 목민관(牧民官).
  • [註 023]
    의관(衣冠) : 양반.
  • [註 024]
    관절(關節) : 세력이 있는 요직자(要職者)에게 붙음.
  • [註 025]
    금시(金矢) : 금(金)은 견강(堅剛)함을 의미하고 시(矢)는 정직(正直)함을 의미하므로, 송사(訟事)할 때에 금 30근(斤)과 화살 50본(本)을 관청에 바친 다음에야 청리(聽理)하여 주었다는 고사(古事). 《주례(周禮)》 추관(秋官) 대사구(大司寇)에 보임.
  • [註 026]
    항양(桁楊) : 차꼬.
  • [註 027]
    풍릉(風稜) : 풍채(風彩).
  • [註 028]
    휴척(休戚) : 기쁨과 걱정.
  • [註 029]
    전최(殿最) : 조선조 때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경관(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가,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등제(等第)를 매겨 계문(啓聞)하였음.
  • [註 030]
    보거(保擧) : 인재(人材)를 보증(保證)하여 천거하는 일.
  • [註 031]
    연수(淵藪) : 집합처.
  • [註 032]
    비당(備堂) : 비변사의 당상관.
  • [註 033]
    궁각계(弓角契) : 선혜청(宣惠廳)에 활 만드는 자료로 뿔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 [註 034]
    탁지(度支) : 호조(戶曹).
  • [註 035]
    팔포(八包) : 의주(義州) 상인에게 홍삼(紅蔘)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무역하게 한 것. 선덕(宣德) 연간에 통역[象譯]의 여비조로 1인당 인삼 80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이것을 팔포(八包)라고 함. 뒤에는 백금과 잡물을 대신 가져가게 하였음.
  • [註 036]
    훈국(訓局) : 훈련 도감.
  • [註 037]
    신지(信地) : 목적지.
  • [註 038]
    구준(丘濬) : 명(明)나라 때 사람.
  • [註 039]
    거마창(拒馬槍) : 전쟁 때 성문(城門) 밖이나 요해처(要害處)에 세워 적의 기병(騎兵)들이 쳐들어 오는 것을 막는 기구. 나무로 얽어서 만듦.
  • [註 040]
    삼청(三廳) :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
  • [註 041]
    효경(梟獍) : 악인(惡人)의 비유. 효(梟)는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 파경(破獍)은 아비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
  • [註 042]
    2부(二府) : 형조와 한성부.

全羅監司趙顯命朱子爲藩帥上封事之例, 應旨上疏, 其目有六, 曰涵養本源也, 曰和協梱內也, 曰正朝廷以正四方也, 曰紓民力也, 曰裕財用也, 曰釐正軍制也。 其論涵養本源之道曰:

殿下聰明冠古, 睿智出天, 日御經筵, 博觀經史, 而氣質之變化, 或有所未盡, 理欲之存遏, 或有所未至, 發於政令者, 未免差謬, 出於辭氣者, 多欠和平。 激惱之至, 則往往以臣子所不忍聞之言, 垂涕泣而道之, 事過之後, 輒示悔悟之意, 而草野竊議之人, 千古秉筆之士, 安能一一曲恕於殿下也? 所貴乎學問者, 氣質欲其變化也, 理欲欲其存遏也。 政令之發, 欲其正也; 辭氣之出, 欲其訒也, 而殿下之爲學也, 何其異於此哉? 若夫涵養之術, 則不出敬之一字。

其論和協梱內之道曰:

刑妻而後御邦, 齊家而後治國, 此蓋人道之大端。 然此等說話, 臣言之已支離, 殿下聽之, 亦厭飫矣。 第有一端悲苦之情, 或可見哀於父母之前。 臣待罪知申時, 自各殿有例頒香囊, 而獨內殿所出色品, 視他殿若有間馬。 此必偶然之事, 未必有所以然之故, 而奉玩以來, 自然傷感, 不覺抱持而泣。 今日臣子哀痛之情, 出於天性, 而不能自已者, 槪可見矣。 況今螽斯之祝, 擧國同情, 聖子之誕, 尤有望於妊姒。 臣雖嚴不敢盡其辭, 而殿下倘或念及, 則不待臣言之畢, 而知所改圖矣。

其論正朝廷, 正四方之道曰:

大臣百僚之儀刑也。 大臣之責, 固不在於錢穀、甲兵, 必才德竝用, 長短相須, 而後事功成矣。 故周勃少文而輔之以陳平, 玄齡善謀, 而斷之以如晦, 此之治所以盛也。 臺閣人主之耳目也。 殿下之文辯, 足以禦諫, 而轉環之量, 終不能無歉。 指斥乘輿之言, 固不可得聞。 至於朝廷得失, 則同色者雖知之, 不忍言, 異色者非不欲言, 而嫌於伐異, 而不得言。 故呼唱出入者, 不過謄傳故紙, 强引避嫌而已。 今殿下廣開不諱之門, 指斥聖躬闕失者, 不復以沽直好名疑之, 而不問言者之色目, 惟其言之得失是別, 則臺諫不緘默矣。 吏、兵兩曹銓衡所在, 而近日銓格漸壞, 仕路淆雜。 以蔭則纔陞六, 而或爲州郡, 以武則初出身, 而驟除閫帥, 甚至於雜技遍於字牧, 奴隷騁於衣冠, 銓選之臣, 頻可警責也。 秋、漢二府訟獄所歸, 而厭貧避劇, 苟充尤多。 堂上則爲二品武宰輪差之窠, 郞廳則爲老殘蔭官久任之所, 故猾胥舞弄, 刑法不肅, 立落成於關節, 金矢多於桁楊。 於是, 都下之人心不服, 四方之聽聞可愧, 詞訟之官尤可愼簡也。 如臣等輩, 亦忝方伯, 今日此選, 可謂寒心。 或以德望, 或以風稜, 或以守法奉公, 或以聰明才敏, 作爲題目, 詢于大臣、六卿, 別爲名錄, 隨闕差送, 如肅廟朝代柱帖之爲, 則監司可以得人矣。 生民休戚, 係於守令, 守令之不得人, 京司殿最之法不嚴也。 外方守令, 出自郞署, 郞署之不得人, 初仕保擧之法不行也。 保擧之法行, 則初仕不淆雜矣; 殿最之法嚴, 則郞署無濫廁矣。 然則出爲守令者, 其有不稱職者乎?

其論紓民力之道曰:

良役二疋, 本非苦重, 行之百年, 民未始以爲病焉。 自私募之門廣, 一疋之役出, 則一疋與二疋, 苦歇懸殊, 故智者用其詐, 富者用其財, 相率而入其中, 良民日益縮。 於是, 老弱病殘, 混同見充, 而逃故雜頉, 不以時代定, 此隣族白骨之弊所以生也。 捄此之術無他, 革罷追設之軍門, 減損不緊之兵額, 剔塞京外投入之淵藪, 復度僧之法, 申漏籍之禁, 則良丁足而隣族之徵紓矣。 田結之役、烟戶之斂, 一切出於民者, 宜有一定之規, 而輕重多寡, 通一國而道各不同, 通一道而邑各不同。 要皆別穿孔穴, 巧作名色, 征斂無藝, 爲弊孔酷。 宜令備堂中有心計習知外方事者, 量定條目, 嚴立科條, 頒宣各道, 犯者論以贓律, 則橫暴之斂息矣。

其論裕財用之道曰:

殿下至以草衣木食之敎, 發於絲綸, 而在下者不能導揚, 此臣所以慨恨者也。 臣願殿下自今年, 一年所入財賦, 毋論多少, 就其中五分除留一分, 以其四分, 準一年經用, 則如此五年, 成一年之蓄, 十五年, 成三年之蓄矣。 議者以爲: "以一年之入, 不能繼一年之費, 以五分之四, 何能支用乎?" 是固然矣。 然汰冗官、冗吏, 則食之者寡矣。 又自上供, 下至俸祿料布, 以次遞減, 要以準五分四之數, 則可無難繼之患。 夫旣能此, 則米布積矣。 每年貢生銅, 殆過數十萬斤, 而銷融於弓角契。 今若括此, 間年鎔鑄, 而山海間魚鹽之入於私門者, 皆自度支主管, 則煮海鑄山之利興矣。 銀非國産, 然密防菜蔘之潛賣, 嚴禁八包之濫帶, 則銀日至, 而入之數減矣。 然則銀貨亦不可勝用。

其論釐正軍制之道曰:

國家之於訓御兩局, 托重則均, 而制度規模, 未免斑駁。 今若以訓局之京兵, 半屬御營, 御營之鄕軍, 半屬訓局, 平均分排, 以爲南北二軍。 罷經理廳而屬之畿營, 與守禦、摠戎廳, 使爲左右後三輔, 遠近內外郡縣, 皆設獨鎭, 定爲信地, 賊來使之自戰, 則禦暴之術備矣。 至若稍變戰兵船制, 而輪回漕運, 則供軍之費可減, 而能櫓可以習水矣。 增損丘濬車制, 而用之戰陣, 則京外軍門卜馬之弊可除, 而亦可代拒馬之用矣。

末又言:

士夫庶孽之出身者, 分屬三廳之一, 可以解積鬱之冤矣。 積年舊逋之鬼錄者, 特降蕩減之令, 則可以慰倒懸之怨矣。 逆族法外之連坐, 侍從言事而竄配者, 竝示疏釋之典, 則梟獍之心可馴, 噤烏之風可矯矣。

上賜批曰: "六條勉戒, 深嘉不諱。 二府擇差公卿錄薦事, 當留意。" 仍命原疏留中, 紓民力以下, 謄下廟堂議處。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무역(貿易) / 외교(外交)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수산업(水産業) / 광업(鑛業) / 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