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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 1월 5일 임오 10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사헌부에서 전계를 아뢰다. 숙장문의 실화에 간련하여 해당 관청 관리를 잡아들이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지평(持平) 이수해(李壽海)이다.】 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윤수(尹邃)를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환수(還收)하고 이어 엄중히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였으며, 남태적(南泰績)을 도배(島配)시키라는 명을 환수하고 이어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역적 이탄(李坦)010) 을 노적(孥籍)할 것을 청하였으며, 이명언(李明彦)을 다시 잡아다가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며, 김중기(金重器)를 도로 배소(配所)로 출발하게 한 명을 환수하고 이어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권섭(權攝)을 감사(減死)시켜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이어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물고(物故)된 죄인(罪人) 이엽(李燁)·이전(李)의 아들들을 조사하여 내어 도배(島配)시킬 것을 청하였으며, 이형(李炯)·이식(李烒)을 정배(定配)하라는 명을 도로 중지하고 이어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목천현(睦天顯)·목성관(睦聖觀)을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시키게 한 것을 도로 중지하고 이어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이하택(李夏宅)은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히 형신(刑訊)을 가할 것을 청하였으며,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죄인 정도신(鄭道信)에 대해 감사(減死)하고 도배(島配)시키라는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숙장문(肅章門)의 군졸이 불타 죽은 것은 실로 에 없던 변고(變故)입니다. 병조(兵曹)와 위장(衛將)이 전적으로 궁성(宮城) 안에 순검(巡檢)을 돌면서 불을 금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전혀 검찰(檢察)하지 않았습니다. 낭관(郞官)은 지금 이미 태거(汰去)하였으니, 병조의 당상관과 위장은 파직(罷職)시키고 부장(部將)과 수문장(守門將)은 잡아다가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7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군사-금화(禁火)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10]
    이탄(李坦) : 밀풍군(密豐君).

○憲府 【持平李壽海。】 申前啓, 【請還收尹邃減死島配, 仍令嚴鞫, 請還收南泰績島配, 仍令嚴鞫, 請逆坦孥籍, 請明彦更令拿鞫, 請還收金重器還發配之命, 仍令嚴鞫, 請還收權攝減死島配之命, 嚴鞫, 請物故罪人燁、 諸子査出島配, 請還寢炯、烒定配, 仍令嚴鞫, 請寢睦天顯、睦聖觀減死島配, 仍令嚴鞫, 請李夏宅設鞫嚴訊, 請寢僞造印信罪人鄭道信減死島配之命。】 竝不允。 又啓: "肅章門軍卒燒死, 實是無前之變。 兵曹與衛將專管宮城內巡更禁火, 而矇不檢察。 郞官纔已汰去, 兵曹堂上及衛將罷職, 部將及守門將拿處。"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7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군사-금화(禁火)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