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5일 임오 8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삼남의 어염 선세를 호조에서 구관하도록 하는 것을 호남에서부터 먼저 시행해 보도록 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삼남(三南)의 어염 선세(魚鹽船稅)는 이미 본조(本曹)에서 구관(句管)하도록 명하였으니, 본조(本曹)와 제도(諸道)의 별장(別將)·차인(差人)을 혁파(革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의 별장들도 일체 금단시켜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이광덕(李匡德)이 건의한 정사인데 또한 많은 폐단이 있다. 먼저 호남(湖南)에서부터 시작하여 편부(便否)를 시험하여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3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07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왕실(王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