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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0월 12일 경신 1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어용(御容)의 모본(模本)이 완성되다

어용(御容)의 모본(模本)이 완성되었다. 하교(下敎)하기를,

"옛날의 은사(恩賜)는 감히 민멸(泯滅)할 수가 없다. 이제 어복(御服)을 바꾸었으므로 영자(影子)를 중수(重修)하여 도본(圖本)이 완성되었으니, 을해년545) 의 예에 의거하여 화원(畫員) 박태진(朴泰晉)을 가자(加資)하고, 동참한 화원들에게 동반(東班)·서반(西班)의 관직을 제수(除授)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숙종(肅宗)이 두 왕자(王子)의 상(像)을 그리도록 명하고 각각 반사(頒賜)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어복(御服)을 고쳐 그렸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사신은 말한다. "삼가 상고하건대, 오직 명기(名器)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빌릴 수가 없는데, 이에 어용을 모사(模寫)한 노고 때문에 갑자기 비천한 무리에게 외람된 작상(爵賞)을 더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상(賞)을 신중히 하는 도리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27책 3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예술-미술(美術)

○庚申/御容模本成。 下敎曰: "昔年恩賜, 不敢泯焉。 于今御服, 宜可更焉, 重修影子, 圖本已成, 依乙亥例, 畫員朴泰晋加資, 同參畫員, 東西班職除授。" 先是, 肅廟命圖兩王子像, 各頒賜, 至是改畫御服, 故有是命。 謹按: "惟名與器, 不可以假人。 乃以模寫御容之勞, 遽加濫爵於卑微之流, 是豈愼賞之道哉?"


  • 【태백산사고본】 27책 3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8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