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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5권, 영조 9년 9월 5일 계미 1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주강에서 《예기》를 강하고 호조에 바치는 정포 미수 문제와 절수 문제를 논의하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예기(禮記)》를 강(講)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知經筵)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전세(田稅)나 대동미(大同米)는 비록 조금 미수(未收)하더라도 모두 해유(解由)와 구애되고 녹봉(祿俸)의 월등(越等)490) 하는 법이 있어서 이에 구애 받는데, 호조에 바치는 정포(正布)·가미(價米)나 세폐목(歲幣木)491) 에 대해서는 원래 해유나 월등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미수의 폐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청컨대 한결같이 대동미의 규례에 의하여 법을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영빈방(寧嬪房)에서 절수(折受)한 곳을 호조에 소속되어 적몰(籍沒)해 들인 전토와 바꾸어 궁방(宮房)에 주라고 지난번에 판부(判付)한 분부가 있었고, 또 ‘하필 서로 버틸 것이 있는가? 수본(手本)에 의하여 아울러 시행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양향청(糧餉廳)에 귀속시켜 군문(軍門)의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군문의 전토를 궁방에 바꾸어 주는 것은 실로 뒷날 폐단에 관계 되어 길을 터놓기 어려우니, 끝내 받들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향청은 호조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훈국(訓局)에 소속되었는데 호조에서 으레 제조(提調)를 겸임하는 것은 뒷날의 폐단이 염려스러우니, 시행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고, 승지 이종성(李宗城)도 또한 김재로의 말을 옳게 여기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향청과 훈국은 다름이 있고 또 서로 비꾸어 주는 것은 빼앗아 주는 것과는 다르다. 본방(本房)은 또 다른 궁방(宮房)에 비할 바가 아니며, 선조(先朝)의 대우가 자못 각별하였으니, 바꾸어 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양향청도 또한 군문(軍門)입니다. 군문의 전토(田土)를 궁방에 바꾸어 주는 일을 오늘부터 새로이 터놓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유사(有司)의 신하가 쟁집(爭執)한 것은 체모를 얻은 것입니다. 성상의 분부가 비록 이와 같으나 신은 그윽이 작환(繳還)의 뜻을 붙여 또 이렇게 번거롭게 아룁니다."

하고, 김재로가 말하기를,

"군문의 전답(田畓)을 바꾸어 주는 것은 끝내 미안한 데 관계되니, 이 길을 한번 열어 놓으면 뒤로는 반드시 전례를 끌어대며 청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의 하교는 중요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 규례로 끌어댈 염려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뒤로는 영원히 막아서 엄격하게 정탈(定奪)492) 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권영(權瑩)의 소어(疏語)는 큰 죄가 아니며 사람됨이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신진(新進)으로 천안(天顔)을 보고자 한번 우러러 본 것이니, 이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눈이 큰 것이 원래 본 생김새이니 노려보는 눈으로 우러러 보았다는 분부는 원통합니다. 물러갈 때에 단지 체직(遞職)된 줄로만 알았고 찬적(竄謫)의 명은 듣지 못했으며, 친척(親戚)의 직소(職所)에 잠깐 들러 쉬었던 것도 또한 족히 괴이할 것이 없으니, 방자하다는 것으로 단정하심은 더욱 지나칩니다. 특별히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이 금석(金石)처럼 정하여졌는데 어찌 흔들려 고쳐지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註 490]
    월등(越等) : 한 차례 건너 지급하지 않는 것.
  • [註 491]
    세폐목(歲幣木) :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공물(貢物)로 가지고 가는 무명.
  • [註 492]
    정탈(定奪) : 임금의 결정.

○癸未/行晝講。 講《禮記》。 講訖, 知經筵金在魯奏曰: "田稅、大同, 雖些少未收, 皆有解由拘礙, 祿俸越等之法, 而戶曹所納正布價米及次歲幣木, 元無解由、越等之法, 故每年有未收之弊, 請一依大同例定式。" 上從之。 在魯曰: "寧嬪房折受處, 與戶曹所屬籍入之田, 換給宮房, 頃有判付之敎, 又有: ‘何必相持? 依手本竝施之。’ 敎。 此已屬之糧餉廳, 爲軍門之物。 軍門田土之換給宮房, 實關後弊, 有難開路, 終不得奉行。" 上曰: "糧餉廳非屬地部乎?" 在魯曰: "訓局所屬, 而戶曹爲例兼提調, 後弊可慮, 不得許施矣。" 承旨李宗城亦是在魯之言, 而上曰: "糧餉廳與訓局有異, 且相換, 異於奪給。 本房又非他宮比, 先朝之待遇殊別, 換給可矣。" 宗城曰: "餉廳亦軍門也。 軍門田土之換給宮房, 自今日創始, 誠難矣。 有司之臣爭報, 爲得體。 上敎雖如是, 臣竊附繳還之義, 又此煩達。" 在魯曰: "軍門田畓之換給, 終涉未安。 此路一開, 後必有援例爲請者矣。" 上曰: "今此下敎, 所重在焉。 且無日後援例之慮也。" 在魯曰: "然則此後永爲防塞, 嚴明定奪宜矣。" 上曰: "可。" 在魯曰: "權瑩疏語非大罪, 爲人非倨傲。 新進之欲瞻天顔, 一番仰視, 旣非異事。 況其眼大, 自是本貌, 則白眼仰視之敎冤矣。 退出時只知遞職, 不聞竄謫之命, 親戚職所, 暫入歷憩, 亦無足怪, 則斷以放恣, 尤過矣。 請特加寬貸。" 上曰: "予志定如金石, 豈可撓改乎?"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