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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5권, 영조 9년 9월 1일 기묘 4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사간원에서 전계를 아뢰고, 전조에서 주의하는 때에 어렵게 여김이 없다고 아뢰다

사간원에서 【정언 조정(趙侹)이다.】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근래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하는 즈음에 전혀 어렵게 여김이 없습니다. 윤대영(尹大英)은 흉도(凶徒)에게 빌붙어 그 사주(使嗾)를 받고 사류(士類)를 공격해 제거하는 것을 앞장서 스스로 담당하였으며, 흉당(凶黨)이 복법(伏法)된 뒤에는 다시 검의(檢擬)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서읍(西邑)에 제수하였으니, 이미 뜻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이 장례원 장관(掌隷院長官)을 어찌 이와 같은 무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다시 검의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황해 도사(黃海都事) 이시희(李時熙)는 감시(監試)의 주시관(主試官)으로서 장옥(場屋)483) 에서 간계(奸計)를 막는 것을 엄밀(嚴密)하게 하지 못하여 시제(試題)를 내걸기도 전에 관리(官吏)가 몰래 베껴 외간(外間)에 전하다가 많은 선비에게 발각되어 시원(試院)으로 잡혀 들어와서는 온갖 소란을 빚었으니, 그 어지러운 원인을 캐보면 실로 주시(主試)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컨대 우선 파직하고 소란을 피운 거자(擧子)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6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483]
    장옥(場屋) : 과장(科場)에서 비를 막거나 햇볕을 피해 과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곳. 곧 과거장.

○諫院 【正言趙侹。】 申前啓, 不允。 又啓: "近來銓注之際, 全不留難。 尹大英附麗凶徒, 受其指使, 擊去士類, 挺身自當。 凶黨伏法之後, 不復檢擬, 昨年西邑之除, 已是意外。 況此隷院長官, 詎可付之於如此之類乎? 請罷職, 分付該曹, 勿復檢擬。" 不允。 又啓: "黃海都事李時熙以監試主試之官, 場屋防奸, 不能嚴密, 未懸題之前, 官吏潛謄, 投傳外間, 見發於多士, 捉入試院, 作挐備至。 究其亂源, 實由於主試之人, 請姑先罷職, 作挐擧子, 令本道査治。" 允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6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