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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5권, 영조 9년 8월 6일 갑인 3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남원 괘서 사건의 죄인들을 신문하다

임금이 죄인 김영건(金永建) 등을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親鞫)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과 판의금(判義禁) 송인명(宋寅明)이 참국(參鞫)하였다. 김영건을 신문(訊問)하니, 김영건이 공초하기를,

"신(臣)은 글자를 모르고 신의 아들이 약간 문자(文字)를 이해합니다. 신의 장자(長子) 김원팔(金元八)이 같은 고을에 사는 양반 최봉희(崔鳳禧)에게서 흉서(凶書)를 가지고 와서 베껴 놓았으므로, 신의 아들 김원택(金元澤)이 신에게 전하여 보여 주었습니다. 글뜻은 다만 그 난리의 정경(情景)을 노래한 것으로만 들었고 달리 아는 것은 없습니다. 문서 가운데 이른바 《요람(要覽)》 책자(冊子)는 또한 김원팔이 한 짓입니다."

하였으므로, 10도(度)의 형문(刑問)을 받았다. 김원팔을 신문하니, 김원팔이 공초하기를,

"신(臣)이 기유년437) 4월에 최봉희에게서 흉서를 얻어보고 곧 베끼어 왔습니다."

하므로, 최봉희김원팔을 면질(面質)시켰다. 최봉희김원팔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 무슨 글을 너에게 보이고 네가 베꼈다는 말이냐?"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집에서 과연 베껴 왔는데, 이제 네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글을 못하니 어떻게 흉서(凶書)를 짓고, 이미 지은 것이 없는데 어디서 베껴 냈다고 말하는가?"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지난해 10월 너는 김원하(金元河) 집에 와서 서달(西韃)이 동병(動兵)하느니 심양(瀋陽)에서 청병(請兵)하느니 하는 따위의 말과, 관문(關文)·초가(草價)438) ·공생(貢生)439) 에 대한 말로 수작한 바가 있었고, 이어 말하기를, ‘관문이 온 것은 적실하다.’고 하였으니, 대개 그 때의 흉흉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하니, 최봉희가 말하기를,

"초가·공생에 대한 말은 내가 이제야 생각이 난다. 문관(文官) 최운룡(崔雲龍)의 아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북도(北道)에서 소가 기린(麒麟)을 낳은 일이 있으니, 성인(聖人)이 장차 나올 것이다. 관문서(官文書)는 오수 찰방(獒樹察訪)에게로 전해 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들었는데, 너는 반드시 이 소문(所聞)을 도리어 내가 전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였다. 김원택(金元澤)을 신문하였는데, 김원택이 공초하기를,

"신(臣)이 비록 약간의 문자는 알고 있으나 문리(文理)는 이해하지 못하고 신의 형 김원팔과 각각 거처하기 때문에 흉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흉서의 내맥(來脈)은 신의 형이 얻어 신의 형이 쓴 것인데, 신의 형은 최봉희의 집에서 베껴 왔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과연 얻어 보고 신의 아비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신의 형은 최봉희와 같은 계원(契員)이고 다음 형인 김원하(金元河)도 또한 같은 계원입니다만, 신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20도(度)의 형문(刑問)을 받았다. 김원하(金元河)를 신문하니 김원하가 공초하기를,

"신의 형과 아우는 문필(文筆)에 약간 능하나 신은 글을 못하기 때문에 무예(武藝)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과 아우는 과연 최봉희와 서로 알아 필묵계(筆墨契)를 맺었는데, 신의 형제와 김태기(金泰基)·김중기(金重基)·최봉희·한가(韓哥) 등 7명이 들어 있습니다. 흉서와 관문의 일은 신이 전연 모르기는 하지만, 흉서는 김원팔이 과연 최봉희 집에서 베껴 왔는데, 그것은 무신년440) 난서(亂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최봉희를 신문하자,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김원하·김원팔과 계를 만든 적이 있으나 재작년에 계를 깨버렸고 김원하와는 조용히 서로 모인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김원하최봉희를 면질시키자, 최봉희가 말하기를,

"4, 5년 이래로 서로 본 일이 없다."

하니, 김원하가 말하기를,

"지난해 10월에 계로 이하여 김태기 집에서 모였을 때에 네가 와서 나를 보지 않았는가?"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다른 집에서 계 모임으로 과연 서로 보았었다."

하니, 김원하가 말하기를,

"너희 집 앞에 내 전토(田土)가 있기 때문에 늘 들어가 보았고, 김원팔의 집은 전주(全州)에 있는데 왕래하는 길에 네가 어찌 가지 않았는가?"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내가 과연 한 번 갔었다."

하니, 김원하가 말하기를,

"4, 5년 동안 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하였다. 최봉희에게 다시 묻기를,

"네 자신이 양반이 되어 대대로 현관(顯官)이 있었는데도 남에게 흉서를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행하게 하였으니, 간교한 정상이 탄로되었다. 숨김없이 직고(直告)하라."

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이 김원팔을사년441) 이후로 과연 4, 5차례 서로 보았으니, 서로 보지 못하였다는 말은 과연 무초(誣招)입니다. 그리고 흉서한 건에 대해서는 신이 만약 아는 바가 있었다면 어찌 엄형(嚴刑)을 기다려 직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한차례만 형문(刑問)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437]
    기유년 : 1729 영조 5년.
  • [註 438]
    초가(草價) : 곡초(穀草)인 짚을 경작인(耕作人)이 전부 차지하는 대신에 경작인이 전주(田主)에게 주는 대가(代價).
  • [註 439]
    공생(貢生) : 교생(校生)으로 지방 향교나 서원(書院)에 다니는 생도. 원래 상민(常民)으로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았으며 우수한 자는 생원 초시(生員初試)나 생원 복시(生員覆試)에 응할 자격을 얻었음. 뒷날에 와서는 향교의 심부름꾼이 되었음.
  • [註 440]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441]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上親鞫罪人金永建等於仁政門。 左議政徐命均、判義禁宋寅明參鞫。 問金永建, 永建供: "臣則不識字, 而臣子粗解文字。 臣長子元八取來凶書於同鄕兩班崔鳳禧處謄置, 故臣子元澤傳示於臣, 而書意則只問其爲亂離歌, 而他無所知矣。 文書中所謂要覽冊子, 亦是元八之所爲矣。" 刑問十度。 問金元八, 元八供: "臣於己酉四月, 得見凶書於崔鳳禧處, 仍爲謄來矣。" 崔鳳禧金元八面質。 鳳禧元八曰: "吾於何時, 以何書示汝, 而汝謄出乎?" 元八曰: "吾於汝家, 果爲謄來, 而今汝言如此, 吾無以爲辭矣。" 鳳禧曰: "吾本不文, 何由作凶書, 而旣無所作, 有何謄出之可言耶?" 元八曰: "去年十月, 汝來元河家, 西韃動兵, 瀋陽請兵等語, 關文草價、貢生之語, 有所酬酢而仍曰: ‘關文之來的實。’ 云, 蓋因其時之洶洶而如此矣。" 鳳禧曰: "草價貢生之說, 吾始覺得矣。 文官崔雲龍之子, 言於吾曰: ‘北道有牛生麟, 聖人將出。 官文書來到於獒樹察訪。’ 云, 故吾亦聞之, 汝必以此所聞, 反歸於吾之所傳矣。" 問金元澤, 元澤供: "臣雖識若干字, 而不解文理。 與臣兄元八各居, 故凶書之有無, 不得知之, 而凶書所來, 則臣兄得之, 臣兄書之, 臣兄以爲謄來於崔鳳禧家云。 故臣果爲得見, 而傳給於臣父。 臣兄與崔鳳禧同契, 而次兄元河則亦爲同契, 臣則不參矣。" 刑問二十度。 問金元河, 元河供: "臣之兄與弟, 則稍能文筆, 而臣則無文, 故業武。 臣之兄及弟, 果與崔鳳禧相知, 結爲筆墨契, 臣兄弟及金泰基重基崔鳳禧韓哥等七人入之。 凶書、關文事, 臣全然不知, 而凶書則元八果爲謄來鳳禧家, 謂之戊申亂書矣。" 問鳳禧, 鳳禧供: "臣果與元河元八作契, 而再昨年罷契, 元河則無從容相會之事矣。" 元河鳳禧面質, 鳳禧曰: "四五年內, 無相見之事矣。" 元河曰: "去年十月, 契會於金泰基家時, 汝豈不來會而見我乎?" 鳳禧曰: "他家契會, 果與相見矣。" 元河曰: "汝家前有吾田土, 故常常入見, 元八家在全州, 往來之路, 汝豈不往乎?" 鳳禧曰: "吾果一往矣。" 元河曰: "四五年不相見云者, 果成說乎?" 更問崔鳳禧曰: "汝身爲兩班, 世有顯官, 授人凶書, 令人服信。 奸狀綻露, 無隱直告。" 鳳禧供: "臣與元八, 乙巳以後, 果四五次相見, 而不相見之說, 果是誣招。 凶書一款, 臣若有所知, 何待嚴刑而直告乎?" 刑問一次。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