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현감 조호신이 괘서한 죄인 김영건 부자 4인을 체포하였다
남원 현감(南原縣監) 조호신(趙虎臣)이 괘서(掛書)한 죄인 김영건(金永建) 부자(父子) 4인을 염탐하여 체포하였다. 감사(監司) 조현명(趙顯命)이 치계(馳啓)하자 정원(政院)에서 밀봉하여 들였다. 불사(佛寺)에서 흉서(凶書)가 나온 뒤에 편지(片紙)에 괘서(掛書)한 자인 이여매(李汝梅)·이여진(李汝榛)을 써서 성변(城邊)에 걸어 놓은 일이 있었으므로, 전 감사 이성룡(李聖龍)이 이여매 등을 잡아 가두고 알리자, 임금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니 곧 놓아 보내라고 분부하였다. 대개 남원에 사는 김영건은 아들 김원팔(金元八)·김원하(金元河)·김원택(金元澤) 세 사람을 두었는데 모두가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는데다 부호(富豪)하고 간활(奸猾)하였다. 그런데 같은 고을에 정가(丁哥)인 사람이 김영건을 종의 양처(良妻) 소생이라 하여 서로가 소송을 걸게 되었고 서로가 원한을 가져 남모르게 반드시 죽일 계획을 품었다. 이여매의 아들 이유성(李惟晟)은 문장이나 변론으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가의 외손녀서(外孫女婿)가 되어 입척(立隻)429) 을 담당했기 때문에 김영건이 이유성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이 정가보다 심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여매 형제의 이름을 써붙여 무함(誣陷)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조호신이 정탐군을 놓아 살피다가 그 단서를 얻고 밤을 노려 김영건 4부자(父子)를 덮쳐 잡고는 그 문서(文書)를 수색하니 과연 크고 작은 두 종이에 흉서(凶書)의 초안(草案)이 있었는데 큰 종이에 쓴 것은 아주 흉악하고 참혹한 것이 절 안에 괘서한 것보다 갑절이나 더함이 있었다. 김원팔의 공초에서 ‘이는 바로 무신년430) 뒤에 베껴 전해지는 흉서인데 같은 고을 최봉희(崔鳳禧) 집에서 얻어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호신이 최봉희를 체포하고 본부(本府)의 아전으로 무신년의 흉서를 본 자를 불러 묻고 증거를 대게 하니, 아전이 ‘무신년 흉서 가운데 이 영부사(李領府事)의 명자(名字)와 자미진주(紫薇眞主) 등 말이 대략 기억이 나는데 피차 구어(句語)가 대략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으므로, 도신(道臣)이 흉서와 여러 죄수의 공초를 올려서 알려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南原縣監趙虎臣詗捕掛書罪人金永建父子四人。 監司趙顯命馳啓, 政院密封以入。 佛寺凶書出後, 有片紙書以掛書者李汝梅、汝榛, 掛之城邊, 前監司李聖龍捉囚汝梅等以聞。 上敎以有關後弊, 卽爲放送。 蓋南原居金永建有子三人元八、元河、元澤, 而皆能文能書, 富豪奸猾, 而同縣丁姓人以永建謂奴良妻所生, 相與接訟, 互相構怨, 陰懷必殺之計。 汝梅之子惟晟以文辯健訟之人, 爲丁哥外孫女壻, 擔當立隻, 故永建仇疾惟晟, 視丁姓有甚。 以是榜汝梅兄弟之名, 欲以構陷之。 虎臣設機詗察, 得其端緖, 乘夜掩捕永建四父子, 搜其文書, 果有凶書草大小兩紙, 大紙所書, 窮凶絶慘, 有倍於寺中掛書。 元八所供以爲, 是乃戊申後謄傳凶書, 而得見於同縣崔鳳禧家云, 故虎臣發捕鳳禧, 而招問本府吏之見戊申凶書者以驗之, 吏以爲, 戊申凶書中, 李領府事名字及紫薇眞主等說, 略爲記得, 彼此句語, 略相彷彿云。 道臣以凶書及諸囚供上聞。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