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연령군(延齡君)의 후사(後嗣)였던 상원군(商原君) 이공(李糿)을 파하고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연령군의 후사를 별도로 세우도록 명하였다.
○命罷延齡君嗣商原君 糿, 令宗親府別立延齡君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