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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6월 21일 경오 1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상원군 이공의 졸기

상원군(商原君) 이공(李糿)이 졸(卒)하였다. 탄(坦)의 아들로서 연령군(延齡君)의 뒤를 이었었는데 무신년357) 의 일이 일어났을 때 미처 그 형적(形跡)이 더욱 위축되었으나 특별히 홍치중(洪致中)의 말에 힘입어 연령군(延齡君)의 후사(後嗣)를 파하지 않아서 연좌(連坐)의 형률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임금이 정원(政院)에 하교(下敎)하기를,

"무신년의 일을 차마 어찌 말하겠는가? 빨리 계후(繼後)한 것을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모든 일을 전례와 같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1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庚午/商原君 糿卒。 糿之子, 繼延齡君之後。 及夫戊申事出, 而其跡益危蹙, 特賴洪致中之言, 不罷延齡之後, 得免連坐之律, 至是而卒。 上下敎於政院曰: "戊申之事, 尙忍言哉? 不若亟改繼後, 而未處分而已。 故顧其名則猶存, 令該曹凡諸等事, 若例擧行。"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1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