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6월 5일 갑인 4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서도의 사람이 경성의 사람을 사서 가는 자는 북도의 예에 따라 형률로 다스리게 하다
서도(西道)의 사람이 경성(京城)의 사람을 사서 가는 자는 북도(北道)의 예에 따라 형률(刑律)에 비추어 엄하게 응징(膺懲)할 것을 명하였다. 대개 북쪽 사람이 경성 사람을 사 가서 저들에게 다시 팔아 넘길 염려가 있었으므로, 일률(一律)311) 로 논하였던 것인데, 서도(西道)는 일찍이 금령(禁令)이 없다가, 형조 참판 이진순(李眞淳)의 주청한 바로 인하여 이 명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57면
- 【분류】상업(商業)
- [註 311]일률(一律) : 사형.
○命西路人買去京城人物者, 依北道例, 照律嚴懲。 蓋北人買去京城人, 有轉賣彼中之慮, 故論以一律, 而西路則曾無禁令, 因刑曹參判李眞淳所奏, 而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57면
- 【분류】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