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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5월 28일 무신 5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대사성 조명익이 성균관의 공저가 모자라는 폐단을 말하다

대사성(大司成)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성균관(成均館)의 공저(公儲)가 모자라는 폐단을 말하고, 말미에 유생(儒生)의 의제(衣制)를 분포(粉布)·청금(靑衿)과 복두(幞頭)로써 평상시 재(齋)에 거처할 때의 복색(服色)으로 하고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신방(新榜)에도 역시 이 예(例)를 쓰되, 한 가지 연꽃을 복두의 뒤에 마름질해 붙이며,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두 가지의 연꽃을 붙여서 구별하였다가 3일 후에 그 꽃을 떼어 중화(中華)의 제도를 좇아 행할 것을 청하였다. 대개 현종(顯宗) 말년에 선정신(先正臣) 권상하(權尙夏)가 태학(太學)의 재임(齋任)이 되어 대사성(大司成)에게 품신하니,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이것을 진소(陳疏)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갑자기 국상(國喪)을 당하였으므로 결단하여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때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5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의생활(衣生活)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

○大司成趙明翼上疏, 言館儲匱乏之弊, 尾請儒生衣制, 以粉布、靑衿及幞頭爲居齋服色, 生進新榜亦用此例, 而一朶蓮花, 裁付幞頭之後, 俱中者二朶而別之, 三日後撤去其花, 以遵中華之制。 蓋顯廟末年, 先正臣權尙夏爲太學齋任, 稟于大司成, 故相臣閔鼎重以此陳疏蒙允, 而遽遭國哀, 未果行焉。 上令該曹, 考其時故事稟處。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5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의생활(衣生活)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