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5월 28일 무신 5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대사성 조명익이 성균관의 공저가 모자라는 폐단을 말하다
대사성(大司成)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성균관(成均館)의 공저(公儲)가 모자라는 폐단을 말하고, 말미에 유생(儒生)의 의제(衣制)를 분포(粉布)·청금(靑衿)과 복두(幞頭)로써 평상시 재(齋)에 거처할 때의 복색(服色)으로 하고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신방(新榜)에도 역시 이 예(例)를 쓰되, 한 가지 연꽃을 복두의 뒤에 마름질해 붙이며,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두 가지의 연꽃을 붙여서 구별하였다가 3일 후에 그 꽃을 떼어 중화(中華)의 제도를 좇아 행할 것을 청하였다. 대개 현종(顯宗) 말년에 선정신(先正臣) 권상하(權尙夏)가 태학(太學)의 재임(齋任)이 되어 대사성(大司成)에게 품신하니,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이것을 진소(陳疏)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갑자기 국상(國喪)을 당하였으므로 결단하여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때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5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의생활(衣生活) / 인사-선발(選拔)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