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과 석강에서 《예기》를 강하고, 서종옥이 해주의 산성 수축에 대해 아뢰다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행하여 《예기(禮記)》를 강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서종옥(徐宗玉)이 나아와 말하기를,
"해주(海州)의 정방 산성(正方山城) 앞에 대봉(對峰)이 성 바깥을 누르고 있으니, 마땅히 그 대봉을 쌓아 올려 외성(外城)을 만들어 산산진(蒜山鎭)을 안에 옮겨 두게 하고, 장수 산성(長壽山城)은 한 길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돌로 된 산봉우리가 가파르고 험하여 상·하 성(城)으로 나누어 만들어졌으므로 비록 험준한 요새라고 말하나 역시 집을 짓고 백성이 살 수 있으며 적의 통로가 두 갈래가 있어서 만일 동선령(洞仙嶺)을 경유한다면 극성(棘城)이 뒤에 있고 극성을 경유한다면 그 길이 반드시 장수 산성 북쪽 모퉁이에서 평산(平山)의 태백성(太白城) 아래로 통하니, 이는 실로 적로(敵路)의 요충(要衝)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방수(防守)를 설치한 것은 뒷날의 걱정을 위한 것이다. 장수 산성·정방 산성·태백 산성은 모두 속현(屬縣)의 신지(信地)이니, 뜻밖의 변이 있을 때 번신(藩臣)이나 곤수(閫帥)가 들어가서 지키고 방어함에 어느 곳인들 불가하겠는가만, 승선(承宣)은 장수산을 주장하고 황해 감사(黃海監司)는 태백산을 주장하여 보는 바가 각각 다르고 취사(取舍)함이 같지 않으니 지금 승선의 말로 인해 태백산을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황해 감사의 말을 들어 장수산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 아울러 수축하는 것이 옳다."
하고,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이때에 황해 감사 박사수(朴師洙)가 정방·장수 두 산성(山城)을 수축하자는 일로써 장계(狀啓)를 올려 그 이해(利害)를 논하면서 장수 산성은 지킬 수 없다고 하자, 서종옥이 일찍이 황해 감사를 지내면서 구획(區劃)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달(奏達)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5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丁未/行晝講, 行夕講, 講《禮記》。 參贊官徐宗玉進言曰: "海州 正方山城前有對峰, 壓在城外, 宜築其對峰, 作爲外城, 移置蒜山鎭於其內。 長壽山城處於一路之中, 石巒崒嵂, 分作上下城, 雖曰險塞, 亦可以作屋處民。 敵路有兩岐, 若由洞仙嶺, 則棘城在後; 若由棘城, 則其路必自長壽北角, 達于平山之太白城下, 此實爲敵路之要衝也。" 上曰: "古人之設置防守, 爲日後之慮也。 長壽、正方、太白皆屬縣之信地, 脫有不虞, 藩閫之入守防禦, 何處不可? 承宣主長壽, 海伯主太白, 所見各異, 取舍不同, 今不可以承宣之言, 棄太白, 亦不可以海伯之言, 棄長壽, 竝爲修築可也。" 命廟堂稟處。 時, 黃海監司朴師洙以正方、長壽兩山城修築事, 狀論利害, 而以長壽爲不可守。 宗玉曾經海伯, 有所區劃, 故有是奏。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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