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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4월 19일 경오 2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삼영에서 궁장을 돌 때 일정한 곳에서 순라하라고 명하다

삼영(三營)에서 궁장(宮墻)을 돌 때에 목적 지점을 정하여 특별히 순라(巡邏)하라고 명하였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는 집춘영(集春營)에서 대보단(大報壇) 서족 담 모퉁이까지 이르고, 금위영(禁衞營)에서는 종묘(宗廟) 대문(大門) 서쪽에서 대보단 서쪽 담 모퉁이까지 이르고, 어영청(御營廳)에서는 종묘 대문 동쪽에서 집춘영(集春營)까지 이른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命三營環宮墻, 定信地巡邏。 【訓營自集春營至大報壇西墻隅, 禁營自宗廟大門西邊, 至大報壇西墻隅, 御營自宗廟大門東邊, 至集春營。】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