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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4권, 영조 9년 4월 16일 정묘 2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장령 김정윤이 북도에서 봉진하던 연어를 궁차들이 돈으로 바치는 것을 금하기 청하다

장령 김정윤(金廷潤)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북도(北道)에서 연어(鰱魚)를 봉진(封進)하던 것을 궁차(宮差)216)감색(監色)217) 무리들이 돈으로 대신 바치고 민간에 나누어 거둡니다. 청컨대 별도로 법식을 정하여 잡는 대로 나누어 쓰게 하고 돈으로 바치는 폐단을 엄히 더 금단하게 하소서. 안변(安邊)석왕사(釋王寺) 배[梨]는 곧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잠저(潛邸)218) 때 친히 심으신 것이므로 진상(進上)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배나무는 햇수가 오래되어 말라 죽고 승도(僧徒)들이 해마다 사서 바쳤으니, 마땅히 감해주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변(安邊)동점(銅店)정평(定平)은점(銀店)은 마침내 성사(成事)하지 못하였으니 당초의 호조 낭청(戶曹郞廳)은 일을 잘못 도모한 죄로 견파(譴罷)를 실시하고 감색(監色)은 조사해 다스리게 하소서.

원산(元山)의 판재(板材)는 곧 북로(北路)의 수령(守令)들이 탐장(貪贓)하던 물건입니다. 또한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각별히 금단하게 하소서. 친기위(親騎衞)219) 의 전마(戰馬)는 기유년220) 흉년에 어사(御史)에게 호소하여 팔아 먹고 개립(改立)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본도에서 조사해 내어 개립하게 하소서. 육진(六鎭)의 수령은 마땅히 문무관(文武官)으로 돌려가며 차임(差任)해야 합니다.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중술(李重述)구전(口傳)221) 으로 차출(差出)되었는데도 아직 출숙(出肅)하지 않아 조령(朝令)이 지체되고 있어 신은 가만히 개연(慨然)하게 여깁니다. 북로의 수령과 변장(邊將)이 탐장하는 물건과 잠상(潛商)들의 왕래하는 길이 모두 정평(定平)장곡(長谷) 사이를 경유하는데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30리 밖에 있으니, 어찌 능히 일일이 검찰(檢察)하겠습니까? 청컨대 도신에게 분부하여 이 길로 왕래하는 자는 나타나는 대로 속공(屬公)222) 하게 하여 엄한 방색(防塞)을 더하게 하소서. 조사(朝士)들의 부모 나이가 70세가 된 자는 3백 리 밖에 서임(敍任)하지 말아야 하는데, 곡산 부사(谷山府使) 조경(趙儆)은 안연(晏然)히 무릅쓰고 부임하였으며 그의 동생 조담(趙倓)은 호읍(湖邑)에서 정체(呈遞)223) 하였으니, 어떻게 그 의리를 지킴이 뒤섞였습니까? 청컨대 조경의 관직을 파하소서. 영원 부부인(靈原府夫人)은 유적(維賊)224) 이 복주(伏誅)된 뒤로 강촌(江村)에 오두막집을 세로 얻었는데 무릎을 용납할 수 없으니, 마땅히 고휼(顧恤)하는 은전(恩典)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공사(公事)의 출납이 더러 지체됨이 있어 왕사(王司)의 파직 전지(傳旨)와 전조(銓曹)의 정사(政事) 취품(取稟)을 혹은 밤을 지나서야 비로소 내리시고 혹은 며칠을 지나서야 내리십니다. 청컨대 유념을 더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맨먼저 진달한 칙려(飭勵)하라는 일과 감해 주라는 일은 그대로 실시하겠다. 감색배(監色輩)를 조사해 다스리는 일은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거행하게 할 것이며, 해조(該曹)의 낭관(郞官)은 금오(金吾)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겠고, 도신을 신칙하라는 일과 전마(戰馬)에 대한 일도 또한 본도로 하여금 그대로 시행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사(御史)가 팔아먹는 것을 허락한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니 추고(推考)하겠고, 문무관으로 교체하는 일은 일찍이 칙려하였으나 다시 전조(銓曹)에 신칙하겠다. 종성 부사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하게 사조(辭朝)225) 할 것을 독촉하게 할 것이고 잠상의 일은 비국(備局)에서 분부토록 하겠다. 형제간에 혹은 부임하고 혹은 부임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근래 정사(政事)를 날마다 열었으나 이목(耳目)의 신하들이 위패(違牌)226) 를 일삼고 있고, 위에 있는 자는 날로 그 수응(酬應)을 일삼고 있어 다만 사체(事體)만 손상되므로 더러 유체(留滯)되는 것도 또한 처사를 신중히 하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다."

하였다. 뒤에 약방(藥房)의 입진(入診)으로 인하여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아뢰기를,

"북관(北關)에 문관(文官)을 차견(差遣)한 것은 연전에 이덕수(李德壽)아전(亞銓)227) 이 되었을 때 진품(陳稟)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경에는 단지 한사득(韓師得)만을 갑산 부사(甲山府使)로 삼았고 그 뒤에 다시 문관을 차견하지 않았던 것은 대개 형편이 실행하기 어려웠던 까닭이었습니다. 대신(大臣)이 여러 도(道)의 곤수(閫帥)228) 는 반드시 6진(六鎭)의 수령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의차(擬差)229) 하여야 된다는 일을 조례(條例)로 만들었으나 중간에 이 법이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만일 옛날의 제도를 거듭 밝혀서 6진의 수령으로 곤수의 계제(階梯)를 삼는다면, 앞으로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잇따라 하교하기를,

"근래에 영장(營將)을 허다하게 골라서 차임(差任)하지 않고 있는데, 무신(武臣)은 반드시 영장을 거친 다음에 곤수에 제수하는 일도 또한 신칙(申飭)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또 조경의 일을 물으니, 서명균이 말하기를,

"곡산(谷山)은 내지(內地)이기 때문데 조경이 먼저 어미를 데리고 내려갔었는데, 그의 동생 조담이 옥천 군수(沃川郡守)가 되자 옥천에서 곡산까지의 거리가 3백 리 바깥이 되기 때문에 전례를 끌어 체차(遞差)할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대관(臺官)의 상소는 사실과 달랐다."

하고, 또 분부하기를,

"영원 부부인이 강교(江郊)에 있다고 들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상업(商業) / 재정-상공(上供) / 재정-잡세(雜稅) / 과학-생물(生物)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註 216]
    궁차(宮差) : 궁가(宮家)의 원역(員役).
  • [註 217]
    감색(監色) : 지방 관아의 아전.
  • [註 218]
    잠저(潛邸) : 창업(創業)의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왕위(王位)에 오르기 전의 일컬음. 또는 그 동안에 살던 집.
  • [註 219]
    친기위(親騎衞) : 함경도 출신으로 궁재(弓才)·마재(馬才)와 힘이 센 자를 뽑아서 병영(兵營)과 감영(監營)에 둔 군대.
  • [註 220]
    기유년 : 1729 영조 5년.
  • [註 221]
    구전(口傳) : 관리를 임명할 때 낙점(落點)을 거치지 않고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단독으로 명단을 승정원(承政院)에 직송(直送)하여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것.
  • [註 222]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장물(贓物) 따위를 관아에 떼어 붙이는 것.
  • [註 223]
    정체(呈遞) : 체차하기를 청하는 서면을 올림.
  • [註 224]
    유적(維賊) : 심유현(沈維賢).
  • [註 225]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 [註 226]
    위패(違牌) :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 패초는 승지(承旨)를 시켜 왕명(王命)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 [註 227]
    아전(亞銓) : 이조 참판(吏曹參判).
  • [註 228]
    곤수(閫帥) : 병사(兵使)·수사(水使).
  • [註 229]
    의차(擬差) : 추천하여 임명함.

○掌令金廷潤上疏, 略曰:

北道鰱魚封進, 宮差與監色輩, 以錢代捧, 分徵民間。 請另令定式, 隨所捉分用, 而捧錢之弊, 嚴加禁斷。 安邊 釋王寺生梨, 卽太祖大王潛邸時, 親自種植者也。 故有進上之規, 而梨樹則年久枯死, 僧徒逐歲貿納, 宜有減給之道也。 安邊銅店、定平銀店, 畢竟無成, 當初戶曹郞廳謀事不臧之罪, 請施譴罷, 監色査治。 元山板材, 卽北路守令貪贓之物也。 亦令申飭道臣, 各別禁斷。 親騎衛戰馬, 己酉凶荒, 呈于御史, 多有賣食, 而不改立者, 請令本道査出, 使之改立。 六鎭守令, 宜以文武輪差。 鍾城府使李重述以口傳差出, 而尙不出肅, 朝令稽緩, 臣竊慨然也。 北路守令、邊將貪贓之物, 潛商往來之路, 皆由於定平 長谷間, 而高山察訪在三十里外, 何能一一撿察乎? 請分付道臣, 往來此路者, 隨現屬公, 嚴加防塞。 朝士之親年七十者, 勿敍三百里外, 而谷山府使趙儆則晏然冒赴, 其弟則呈遞湖邑, 何其處義之斑駁耶? 請罷趙儆之職。 靈原府夫人賊伏法之後, 貰得斗屋於江村, 無以容膝, 宜有顧恤之典。 近日以來, 公事出納, 或有稽滯, 王司之罷職傳旨、銓曹之政事取稟, 或經夜始下, 或過數日乃下。 請益加留念。

批曰: "首陳飭勵事、減給事依施, 監色輩査治事, 分付道臣擧行, 該曹郞令金吾處之。 申飭道臣事、戰馬事亦令本道依施, 而御史之許賣, 事體未安, 推考。 文武交差, 曾已飭勵, 更飭銓曹。 鍾城府使令該曹嚴督辭朝, 潛商事, 令備局分付。 兄弟之間, 或赴或不赴, 必有其由, 當問于大臣而處之。 近來政事之開, 無日無之, 耳目之臣, 違牌爲事, 在上者日事酬應, 徒傷事體, 或爲留滯, 亦爲持重之意。" 後因藥房入診, 都提調徐命均奏曰: "北關之以文吏差遣, 年前李德壽爲亞銓時陳稟者, 而畢竟只以韓師得甲山府使, 其後更不以文吏差遣, 蓋勢所難行故也。 大臣以諸道閫帥必經六鎭守令, 然後始爲擬差事, 著爲挈令, 而中間此法已廢。 今若申明舊制, 以六鎭守令爲閫帥階梯, 則將有其效矣。" 上從之, 仍敎曰: "近來營將多不擇差, 武臣必歷營將, 然後除閫帥事, 亦申飭可也。" 又問趙儆事, 命均曰: "谷山是內地, 故趙儆先爲將母下往, 而其弟沃川郡守, 沃川谷山爲三百里外, 故引例呈遞云矣。" 上曰: "然則臺疏爽實矣。" 又敎曰: "靈原府夫人聞在江郊, 令該曹食物輸送。"


  • 【태백산사고본】 25책 3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상업(商業) / 재정-상공(上供) / 재정-잡세(雜稅) / 과학-생물(生物)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