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영에서 압송해 온 죄수 홍원창·이공형 등의 범행에 대해 추국하다
호영(湖營)에서 압송(押送)하여 온 죄수 홍원창(洪元昌)·이공형(李公衡)·유후봉(劉厚奉)·이흥득(李興得)·이현동(李顯東)·이인관(李仁寬)을 추국(推鞫)하였다. 홍원창을 문초하기를,
"네가 이귀흥(李貴興)과 수작(酬酢)하였다는 것은 처음에 이미 본도(本道)에서 공초(供招)를 바쳤으니, 이미 이귀흥과 용의주도하게 문답(問答)했다면 그 정절(情節)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로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무신년163) 에 했던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도 흉악하고 참혹스러운 것이었다. 이른바 신참례(新參禮)에는 어떠한 등류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관(官)에 고발한 사람인 이돌동(李乭同)의 상전(上典)인 임가(任哥)는 그 이름이 과연 누구인가?"
하니, 홍원창이 공초하기를,
"신이 이돌동과 함께 임가(任哥)의 보은(報恩) 집의 묘직(墓直)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신이 밭도지[田賭地]의 황두(黃豆)를 받기 위해 이공형의 집으로 갔더니, 이공형은 아비의 병 때문에 피우(避寓)하여 갔고 이귀흥만이 혼자 빈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울타리 곁에서 신을 불러 말하기를,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올라오라고 한다.’ 하기에, 신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어쨌든 나와 함께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소를 끌어내어 같이 잡아서 신참례(新參禮)에 써야 한다.’ 했기 때문에, 신이 깜짝 놀라서 이돌동을 데리고 임가(任哥)의 집으로 가서 고하였는데, 임가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가의 아비가 일찍이 보은 군수(報恩郡守)를 지낸 적이 있고 또 인천 부사(仁川府使)도 역임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으며 아들은 시골 전장(田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임가가 듣고서 마땅히 들어가서 관(官)에 고발하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3일이 지나자 관(官)에서 과연 신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들은 것을 갖추어 낱낱이 관에 고발했습니다만, 무신년의 일은 신이 처음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신년의 신참례와 같게 한다는 것은 이귀흥의 말에 의하면 군오(軍伍)에도 신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흥득(李興得)을 문초하기를,
"도목(都目)을 불태운 것은 매우 수상하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성명(姓名)과 그밖의 정절(情節)을 낱낱이 납공(納供)하라."
하니, 이흥득이 공초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귀흥과 서로 친했었기 때문에 연포(軟泡)164) 의 모임을 약속하고 같이 장곡 서당(獐谷書堂)으로 갔었는데, 연포는 설비하지 않고 술을 사서 같이 마셨습니다. 그때 이인복(李仁福)과 이귀흥이 함께 좌석에 있었는데, 이귀흥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계(契)를 맺고 싶다.’ 하기에 사양했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이 계(契)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신이 물어보았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무리 1백여 명이 모여 도당(徒黨)을 이루고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으면 명화적(明火賊)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모일 경우에는 대도(大盜)가 될 수 있다. 너의 이름도 도목책(都目冊)에 써야겠다.’ 하고, 이귀흥이 신의 손을 잡았으며, 이인복은 붓대를 잡고 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비록 시골에서 콩서리하는 도둑질이라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기록하는 것인가?’ 하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우리의 무리들이 황간(黃澗)·영동(永同)·청주(淸州)·문의(文義) 등지에 있는데, 청주(淸州)의 신필대(申必大) 같은 이도 여기에 들었다. 네가 우리의 수효가 적은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이 그 도목책을 보니 나열하여 기록된 것이 4, 5인에 불과했는데 앞에 기록한 것은 김두병(金斗柄)·이인복(李仁福)·이인관(李仁寬)이었고 그 나머지 3인은 신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는 박가(朴哥)였고 또 하나는 구가(具哥)였습니다. 막 쓰려고 할 즈음에 안면이 없는 사람이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이귀흥이 도목책을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가버린 뒤에 신이 이귀흥에게 ‘너의 집에는 부형(父兄)이 있으므로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우리 집에다 숨겼으면 한다.’ 했더니, 이귀흥이 과연 신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이귀흥이 와서 신을 만났는데, 신이 책망하기를,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네가 어떻게 차마 도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도목책은 당초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지만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렸다.’ 하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까지 저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일을 이공형에게 말하였더니, 답하기를, ‘이런 동생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였다. 유후봉(劉厚奉)을 문초하기를,
"네가 이미 본도(本道)에서 납초(納招)했는데 처음의 공초에서는 ‘약속을 어길까 두려워했다.’고 하였고, 두 번째의 공초에서는 ‘그것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다.’ 했는데, 그 곡절을 낱낱이 직초(直招)하라."
하니, 유후봉이 공초하기를,
"이인관과 이귀흥이 신의 집에 와서 빚돈을 주겠다고 꾀기에 신이 기뻐서 나갔더니 빚돈을 주는 일이 아니고 곧 무리를 모으기 위해 들기를 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놀랍고 두려워서 미처 상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단지 ‘나 같은 노패(老敗)한 사람을 얻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했습니다. 그 뒤 또 말을 전하여 보내기를, ‘이제 빚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은 그것이 수상한 것인 줄 알고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공형을 문초하기를,
"본도(本道)에서 추문(推問)할 때 너의 아우 이귀흥이 도적질한 정절(情節)이 이흥득과 유후봉의 공초에 상세히 거론되었고, 또 너의 공초에 의하면 이인관이 너의 집에 와서 이귀흥과 비밀의 말을 나눌 때 도원수(都元帥)·부원수(副元帥)라는 말을 한 것을 너의 7세 된 아우가 이를 듣고서 너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했다. 이인관이 또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초(楚)·한(漢) 때 태어났더라도 마땅히 군졸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했고, 또 너의 아우 이귀흥이 이인관과 함께 문경(聞慶)의 노동(蘆洞)에 간 것이 만약 살 곳을 살펴보기 위한 뜻에서 간 것이라면,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하기까지 했겠는가? 너의 공초에 의하면 양반(兩班)으로서 적(賊)의 도당(徒黨)에 모인 사람이 근 1백 명이나 되는데, 필시 토적(土賊)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귀흥의 시장(屍帳)165) 에는 상처가 낭자하여 피살(被殺)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장본인을 살해하여 증언(證言)할 사람을 없애려는 자취가 너무도 명백하여 숨기기가 어렵다. 동기(同氣) 사이에 무엇 때문에 살해하였는가? 허다한 정절(情節)이 여지없이 탄로되었으니, 사실대로 직초(直招)하라."
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신참례(新參禮)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홍원창(洪元昌)에게서 들었고 군졸 50명을 얻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 말은 신이 이현동(李顯東)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귀흥이 매양 창언(倡言)했기 때문에 신이 그때마다 금단(禁斷)시켰습니다. 이인관이 비밀히 한 말은 신의 7세 된 아우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전한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인관과 이귀흥이 노동(蘆洞)으로부터 왔을 적에 신이 책망하기를, ‘나의 아우는 본디 허랑방탕한 사람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함께 가서 전지(田地)를 샀는가? 또 듣건대, 네가 원수(元帥)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나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무리는 만약 초(楚)·한(漢)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군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까지 했다는 일은 신의 아비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이귀흥이 수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비의 상사(喪事)를 당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그전과 같기 때문에 신이 동기(同氣)의 정(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토적(土賊)에 대한 일은 신이 이흥득이 불태운 도목(都目)에 대한 말을 듣고서 과연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귀흥이 2월 10일에 병을 앓았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의혹스럽다는 비방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동기(同氣) 사이에 어떻게 차마 서로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면 또한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屍帳)에 상흔(傷痕)이 있다고 기록된 것은 실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인관을 문초하기를,
"너는 이귀흥의 스승으로서 음흉한 일을 지시(指示)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장곡(獐谷)에서 모였을 때 너의 아우 이인복이 도목(都目)을 썼고 네가 또 함께 노동(蘆洞)에 갔었고 또 이공형의 집에 갔었으며, 원수(元帥)이니 초(楚)·한(漢)이니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공형의 공초(供招)에서도 너와 김두병(金斗炳)이 괴수(魁首)가 되었다고 했다. 용의주도하게 했던 정절(情節)을 낱낱이 직초(直招)하라."
하니, 이인관이 공초하기를,
"신이 이귀흥에게 가르쳐 준 것은 59수(首)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공형이 명화적(明火賊)을 만나 관(官)에 고발하면서 그 죄를 신에게 돌렸습니다만, 신은 실로 애매한 일입니다. 이인복이 도목에 쓴 일은, 이귀흥이 죽은 뒤에 이흥득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원수(元帥)이니 초(楚)·한(漢)이니 하는 등의 이야기는 이공형이 과연 물었기 때문에 신이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들었는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니, 이공형이 말하기를, ‘어린 아우에게서 들었다.’ 했습니다. 유후봉이 어암곡(漁巖谷)에 이르러 성이집(成爾潗)에게 말하기를, ‘어암곡의 이생(李生)과 이상인(李喪人)이 우리 집에 와서 명화적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내 크게 전파된 것이다.’ 했습니다. 김두병이 적괴(賊魁)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이공형의 집에서 화적을 당한 뒤로 김두병의 아들 김빈흥(金彬興)이 보은(報恩)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적에 이공형이 그가 화적(火賊)임을 밝힐 수 없게 되자 그의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하여 토적(土賊)이라고 창언(倡言)한 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였다. 김두병을 문초하기를,
"네가 적괴(賊魁)가 된 것과 이공형의 집에서 도적질을 하고서 증언(證言)할 사람을 죽여 없앴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이공형의 공초에서 나왔다. 너의 아들 김빈흥의 장물(贓物)이 또한 토포영(討捕營)에 현착(現捉)되었다. 이공형이 너에게 묻기를, ‘수북(水北)·수상(水上)의 양반 가운데 도적이 된 자가 많다지?’ 하니, 너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 이귀흥과 동당(同黨)이 된 정상이 더욱 탄로가 났으니, 근각(根脚)166) 까지 모두 사실대로 직고(直告)하라."
하니, 김두병이 공초하기를,
"이공형이 갇혀 있으니, 면질(面質)시키면 변해(辨解)할 수 있습니다. 이공형이 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유기(鍮器)를 훔쳤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제 막 염병을 앓고 났는데 어떻게 유기를 훔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 등의 말은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말입니다. 저의 근각(根脚)은 대대로 보은(報恩)에 살았고 일찍이 파총(把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현동은 병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문초하지 못하였다. 다시 이공형을 문초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신의 아우가 서울 사람과 서로 약속하기를 무신년과 같이 하자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이 들어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5월 무렵에 이귀흥이 신의 말을 훔쳐 가지고 도주했는데, 서울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번 걸음에 보은에서 상경(上京)한 이름도 모르는 구생(具生)의 집에서 하루 숙식(宿食)하였으며, 또 병사(兵使) 김수(金洙)의 집에서 여러 차례 숙식하였다.’ 했는데, 김수는 신에게 8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인관·유후봉·이흥득·홍원창을 문초했으나, 앞의 공초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163]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164]
연포(軟泡) : 얇게 썬 두부 꼬치를 기름에 지진 다음 닭국에 넣어 끓인 음식.- [註 165]
시장(屍帳) : 시체를 검안(檢案)한 증명서.- [註 166]
근각(根脚) :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월일(生年月日)과 용모(容貌) 및 그의 조상을 기록한 서류. 신원(身元).○推鞫湖營押來罪囚洪元昌、李公衡、劉厚奉、李興得、李顯東、李仁寬問元昌曰: "汝與貴興酬酢, 始已納招於本道, 旣與貴興綢繆問答, 則情節萬無不知之理。 約與上來者何人? 如戊申之爲者, 已極凶慘。 所謂新參禮, 何許等人參之, 而告官人李乭同之上典任哥, 其名果誰也?" 元昌供: "臣與乭同, 同爲任 報恩家墓直, 而去年十月, 臣爲捧田賭地黃豆, 過公衡家, 公衡以父病避寓, 貴興獨在空舍。 自籬底, 臣招而言曰: ‘京中有人, 使我上來。’ 臣問其何人何事, 貴興曰: ‘第與我同坐則可知。’ 仍言: ‘渠之父牛, 可牽往同殺, 用於新參禮。’ 云, 故臣驚駭, 率乭同, 往告任家, 任之名則不知, 而任之父, 曾經報恩倅, 且經仁川府使, 方在京而子則在鄕庄故也。 任聞之, 當入告官云矣。 居三日, 自官果捉臣, 故俱以所聞, 一一告官, 而戊申事, 臣初不往其聚會處, 不知其何爲, 而如戊申新參禮, 則貴興以爲, 軍伍亦有之云矣。" 更問興得曰: "都目燒火, 極爲殊常。 其中姓名, 其外情節, 一一納供。" 興得供: "臣曾與貴興相親, 故約爲軟泡之會, 同往獐谷書堂, 泡則不設, 買酒同飮, 而李仁福及貴興同在座。 貴興曰: ‘吾欲與汝同結契。’ 辭之, 貴興曰: ‘此契有他意矣。’ 臣問之, 貴興曰: ‘吾輩百餘聚黨, 無聊則可作明火賊, 多聚則可作大盜。 汝名亦可書都目冊中。’ 貴興執臣手, 仁福把筆書臣名。 臣曰: ‘雖鄕間折菽之盜, 吾不欲焉, 汝何可强錄不欲之人乎?’ 貴興曰: ‘吾黨在於黃澗、永同、淸州、文義等地, 如淸州之申必大, 亦入此中。 汝見吾數小, 而易之耶?’ 臣見其冊, 則列書不過四、五人, 而先錄金斗柄、李仁福ㆍ仁寬, 其餘三人, 臣不識字, 故不知名, 而一則朴哥, 二則具哥。 方書之際, 不識面人適入來, 故貴興藏冊于袖。 他人散去, 臣謂貴興曰: ‘汝家有父兄, 恐生事, 欲藏吾家也。’ 貴興果授, 臣故持歸。 翌日貴興來見, 臣責之曰: ‘雖飢死, 爾何忍爲盜乎?’ 此冊初不必持來, 而吾名見錄, 故遂焚之。’ 貴興曰: ‘汝不爲則已, 何必止他人乎?’ 臣言其事於公衡, 答曰: ‘如此同生, 死不足惜矣。’" 問厚奉曰: "汝旣納招於本道, 初招則曰: ‘悚懼違約。’ 再招則曰: ‘知其殊常, 傳播於人。’ 一一直招。" 厚奉供: "仁寬、貴興來臣家, 誘以給債, 臣喜而出, 則非給債之事, 乃聚黨要入之說。 故臣驚駭悚怯, 未及詳問, 只曰: ‘如我老敗之人, 得之何爲?’ 云矣。 其後又送言曰今當給債, 而臣知其殊常, 終不往矣。" 問公衡: "本道推問時, 汝弟貴興作賊情節, 備出於興得、厚奉之招。 且汝之招內, 仁寬到汝家, 與貴興密語之時, 有都元帥、副元帥之說, 汝弟七歲兒, 聞此而傳于汝。 仁寬又言于汝曰: ‘吾輩雖在楚、漢時, 不當爲軍卒。’ 且汝弟貴興之與仁寬偕往聞慶 蘆洞者, 若是往占居生之意, 則汝何至於涕泣而責之? 汝招中, 兩班賊聚黨近百名云。 必是土賊云, 而貴興屍帳, 傷處狼藉, 以被殺懸錄, 則其戕殺滅口之跡, 明白難掩。 同氣之間, 何以戕殺? 許多情節, 綻露無餘, 從實直招。" 公衡供: "新參之說, 臣聞於洪元昌, 得軍五十名, 猶不足之說, 臣聞於李顯東。 且貴興每倡言, 故臣每禁斷。 仁寬密語, 臣弟七歲兒聞之, 而幼兒所傳, 不過如此。 仁寬與貴興, 自蘆洞來, 臣責之曰: ‘吾弟本來虛浪, 汝何以同往買田乎? 且聞汝有元帥等說, 此何意也?’ 寬仁曰: ‘吾無足說, 而吾輩若在楚、漢時, 必不爲軍卒。’ 云。 至於涕泣責之事, 自臣父在時, 貴興多有殊常之跡, 及遭父喪, 其心稍定。 未幾又如前, 臣以同氣之情, 流涕責之。 土賊事, 臣聞興得所焚都目之語, 果發此說矣。 貴興得病於二月十日, 暴死於翌日, 故不無疑謗, 而同氣之間, 豈忍相害? 雖爲他人所撲殺, 亦豈不知? 屍帳傷痕, 實不知其何故矣。" 問仁寬曰: "汝以貴興之師, 陰凶之事無不指敎。 獐谷聚會時, 汝弟仁福書都目, 汝又同往蘆洞, 又往公衡家, 有元帥楚、漢等說。 公衡之招, 又以汝及金斗柄爲魁首。 綢繆情節, 一一直招。"仁寬供: "臣之敎貴興, 不過五十九首而已。 公衡逢明火賊, 告官歸罪於臣, 而臣實曖昧。 仁福書都目事, 貴興死後, 興得始言矣。 元帥、楚ㆍ漢等說, 公衡果相問, 故臣曰: ‘汝何從聞之? 吾無是言也。’ 公衡曰: ‘聞於幼弟矣。’ 劉厚奉到漁巖谷, 言于成爾潗曰: ‘漁巖谷 李生及李喪人到我家, 有明火賊之傳說, 故其言仍此大播。’ 金斗柄爲賊魁事, 公衡家火賊後, 斗柄子彬興被囚於報恩獄, 公衡不能明其爲賊, 欲重其罪, 以土賊倡言矣。" 問金斗柄曰: "汝爲賊魁及公衡家作賊滅口之說, 旣出公衡之招。 汝子彬興贓物, 亦現捉於討捕營。 公衡問汝曰: ‘水北水上兩班多爲盜?’ 汝面赤。 與貴興同黨之狀, 尤極綻露, 根脚竝爲從實直告。" 斗柄供: "公衡在囚, 面質可辨。 公衡捉臣子, 謂以偸鍮器, 臣曰: ‘此兒纔經染患, 何能偸器?’ 面赤等語, 是白地說話。 根脚則世居報恩, 曾爲把摠矣。" 顯東以病劇, 不得問。 更問公衡, 公衡供: "臣弟與京人相約如戊申之說, 臣未聞知, 而去年五月間, 貴興偸臣馬逃走, 自京還言: ‘今行一食於自報恩上京, 名不知具生家, 又數巡得食於金兵使洙家。’ 於臣爲八寸故也。 餘無所知矣。" 更問仁寬、厚奉、興得、元昌, 同前招。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4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