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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3권, 영조 9년 2월 10일 임술 1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좌의정 서명균이 결성의 옥사를 삼성 죄인으로 논단하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결성(結城)의 옥사(獄事)를 삼성 죄인(三省罪人)092) 으로 논단(論斷)하였는데, 본읍(本邑)은 이미 현감(縣監)이니, 또다시 고을 이름을 강등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그 고을을 혁파(革罷)하고 그 수령(守令)을 파직시켜 징계·토죄하는 형벌을 엄중히 적용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3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註 092]
    삼성 죄인(三省罪人) : 의정부·사헌부·의금부가 합좌(合坐)하여 추국(推鞫)하는 강상(綱常)에 관계된 죄인.

○壬戌/左議政徐命均結城省獄, 論以三省罪人, 而本邑旣是縣監, 更無所降號, 上箚請革其邑, 而罷其守, 以嚴懲討之典,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3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