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3권, 영조 9년 1월 10일 임진 4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도성의 쌀값이 등귀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금주령을 거듭 내렸다
금주령(禁酒令)을 거듭 내렸다. 이때 도성(都城)의 쌀값이 뛰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비국 당상(備局堂上) 김동필(金東弼)이 ‘곡식을 소비시키는 것으로 술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엄중하게 금지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식생활(食生活)
○命申禁酒令。 時, 都下米直踊貴, 備堂金東弼言糜穀莫如酒, 請嚴禁,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