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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2권, 영조 8년 12월 18일 신미 7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도중에 죽은 상번 군인들을 구휼하며, 형조의 죄수를 구활하라고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먼 시골에서 상번(上番)하는 군사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창을 메고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들의 부모 처자가 각기 마을문에 의지하여 구름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도중(道中)에 굶어서 죽어도 시체를 거두어줄 사람이 없다. 말이 여기에 미치면 측은하고 상통(傷痛)함을 어디에 비유하겠는가? 경조(京兆)에 분부(分付)하여 즉시 시체를 거두어서 묻어 주게 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돌보아 구휼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하우(夏禹)가 죄수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288) 은 스스로 반성하는 뜻이었다. 추조(秋曹)289) 에 적체된 죄수가 근일보다 심한 적이 있지 않았는데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들은 상민(常民)들과 다르다’ 하여 굶어 죽는 것을 구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추조로 하여금 구활(救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4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

  • [註 288]
    하우(夏禹)가 죄수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 : 우(禹)임금이 어느날 외출했다가 죄인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본 뒤에 눈물을 흘렸다는 고사가 있음. 이는 인애(仁愛)가 깊다는 것을 말함.
  • [註 289]
    추조(秋曹) : 형조(刑曹).

○敎曰: "遐鄕上番之軍, 裹糧上來, 與擔戈戍邊者何異? 其父母妻孥, 各有倚閭望雲之心, 而饑斃道中, 收屍無人, 言之及此, 傷惻曷諭? 分付京兆, 卽爲收瘞, 令道臣顧恤其家。" 又敎曰: "夏禹泣辜, 所以自反。 秋曹滯囚, 未有甚於近日, 而飢凍囹圄, 在上者豈可曰此異常民, 而飢斃不恤乎? 亦令秋曹救活焉。"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4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사법(司法) / 구휼(救恤)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