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2권, 영조 8년 10월 20일 갑술 5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군제 변통 때 없애기로 했으나 다시 영변·용천에 토포사를 겸임시키게 하다
다시 영변(寧邊)·용천(龍川) 두 고을에 토포사(討捕使)를 겸임시키게 하였다. 이에 앞서 군제(軍制)를 변통할 적에 모두 혁파하는 데로 들어갔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사(兵使) 김흡(金潝)이 복구를 청했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21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군정(軍政)
○復以寧邊、龍川兩邑兼討捕使。 先是, 軍制變通時, 竝入於革罷, 至是兵使金潝請復舊,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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