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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2권, 영조 8년 10월 14일 무진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화순 옹주의 가례의 납채·납폐·친영일의 외선온 때에 승지를 진참하게 하다

가례청(嘉禮廳)에서 아뢰기를,

"전부터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의 가례(嘉禮)의 외선온(外宣醞)이 있을 때에는 단지 내자시(內資寺) 관원만 진참(進參)했습니다. 무자년250) 왕자 가례의 외선온 때에 소시(小寺)의 말단 관리가 행례(行禮)하는 것이 실로 너무 간략하고 소홀히 여기는 데에 관계된다 하여 승지(承旨)에게 진참하도록 명했는데, 그뒤 그대로 준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순 옹주(和順翁主)의 가례의 납채일(納采日)·납폐일(納幣日)·친영일(親迎日)에 있을 외선온 때에도 또한 전례에 의거하여 승지를 진참하게 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2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嘉禮廳啓言: "自前大君、王子、公ㆍ翁主嘉禮外宣醞時, 只內資寺官員進參矣。 戊子年王子嘉禮外宣醞時, 以小寺末官行禮, 實涉簡慢, 命承旨進參, 其後仍以爲例。 今此和順翁主嘉禮納采、納幣、親迎日外宣醞時, 亦依例, 承旨進參乎?"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2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