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2권, 영조 8년 10월 4일 무오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평미일이 명호를 고친 봉행의 정서에 접대하자는 동래 부사 정언섭의 장계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언섭(鄭彦燮)이 장계(狀啓)하기를,
"의여(義如)는 곧 평미일(平彌一)의 고친 이름입니다. 봉행(奉行)의 정서(呈書)는 뒷날 빙험(憑驗)이 되기에 충분하니, 진실로 전례에 의거 접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비변사에서 ‘당초에 책유(責諭)한 것은 단지 두 나라가 교제(交際)하는 체통이 중하기 때문이었고, 오로지 평미일이 명호(名號)를 고친 데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제 봉행(奉行)의 정서(呈書)라 하여 즉각 접대를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치(順治)병신년243) 의 전례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뒤 을사년244) 에 이미 신규(新規)가 있었으니, 이제 신규를 버리고 구규(舊規)를 인용하여 풍속이 다른 사람들의 오만하고 쉽게 여기는 습관을 열어놓게 해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사리에 의거해 효유(曉諭)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0면
- 【분류】외교-왜(倭)
○東萊府使鄭彦爕狀啓言:
義如卽是平彌一之改名也。 奉行呈書, 足爲日後之憑驗, 固當依例接待, 而備邊司以爲: "當初責諭, 只爲兩國交際之體重, 不專在於彌一名號之改易, 則今不可遽以奉行呈書, 便許接待。" 順治丙申前例, 雖有可據, 其後乙巳旣有新規, 今不可捨新引舊, 以啓異俗慢易之習, 當據理曉諭。
上可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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