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32권, 영조 8년 10월 4일 무오 1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정시를 행하다. 정시·알성시의 시관은 3원을 의망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다
정시(庭試)를 행하였다. 임금이 정시의 시관(試官) 망단자(望單子)에 두 사람을 주의(注擬)했다 하여 해방 승지(該房承旨)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시와 알성시(謁聖試)의 시관은 반드시 3원(員)을 의망하게 하고 이어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戊午/行庭試。 上以庭試試官之一望二擬, 命該房承旨從重推考。 自今庭、謁聖試官必擬三員, 仍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2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