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 명하여 권분한 부민들에게 시상하는 절목을 논정하게 하다
비변사에 명하여 권분(勸分)165) 한 부민(富民)들에게 시상하는 절목(節目)을 논정(論定)하게 하였다. 1천 석(石) 이상인 경우, 【실동지(實同知)·첨지(僉知)는 그의 본품(本品)에 따라 승차(陞差)시키고 무음 초사(武蔭初仕) 가운데 상당(相當)하는데 따라 차제(差除)한다.】 5백 석 이상인 경우, 【통정(通政)·절충(折衝)은 교지(敎旨)를 만들어 주어 사로(仕路)에 통할 수 있게 하되, 일찍이 당상의 품계를 받은 자는 가선(嘉善)을 제수하여 군직(軍職)에 붙여 주고, 일찍이 가선의 품계를 제수받은 자는 실동지에 차임한다. 1천 석과 5백 석을 막론하고, 일찍이 곡식을 바치고 가설(加設) 등의 자급을 받은 자는 모두 그 본품(本品)에 따라 다시 정자(正資)로 고쳐 제수한다. 상한(常漢)이어서 사로를 허통(許通)시키기에 부당한 사람은 동지·첨지의 첩문(帖文)을 만들어 준다.】 1백 석 이상인 경우, 【판관(判官)·주부(主簿)·찰방(察訪) 가운데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시 통덕랑(通德郞)·부사과(副司果) 등의 정직 교지(正職敎旨)를 제수하고 아울러 10년을 한정하여 연역(煙役)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혹 첩문 가자(帖文加資)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들어준다.】 50석 이상인 경우, 【납속 통정첩(納粟通政帖)을 지급하되 이미 통정이 된 사람에게는 가선첩(嘉善帖)을 지급하고, 첩문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10년을 한정하여 연역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10석 이상인 경우, 【3년을 한정하여 연역을 부과하지 말게 하고 첩문은 서울에서 만들어 보낸다. 석수(石數)는 모두 피곡(皮穀)166) 으로 숫자를 계산했는데, 쌀이나 돈을 낸 사람은 모두 피곡으로 환산한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1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命備邊司, 論定勸分富民施賞節目。 千石以上 【實同知、僉知從其本品陞差, 武蔭初仕中, 隨其相當差除。】 五百石以上 【通政、折衝敎旨成給, 俾通仕路, 而曾受堂上階者, 授嘉善付軍職, 曾受嘉善階者, 差實同知。 無論千石、五百石, 曾受納粟加設等資者, 竝從其本品, 改授正資。 常漢不當通仕路者, 成給同知、僉知帖文。】 百石以上 【判官、主簿、察訪中, 加設帖成給不願者, 改授通德郞、副司果等正職敎旨, 竝限十年烟役勿侵。 其或願受帖文加資者亦聽。】 五十石以上 【給納粟通政帖, 已通政者, 給嘉善帖, 不願帖者, 限十年煙役勿侵。】 十石以上 【限三年烟役勿侵, 帖文自亦成送。 石數竝以皮穀計數, 而有米錢者, 皆以皮穀折計。】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1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