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2권, 영조 8년 7월 3일 정해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진구책을 상의하고 대비과를 늦추며 율문 조사를 정지하자는 서명연의 상소
승지 서명연(徐命淵)이 소장을 올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기근(飢饉)을 진구(賑救)할 방책에 대해 상의할 것과 대비과(大比科)154) 를 물려서 시행할 것을 청하고, 끝에는 사마광(司馬光)이 태후(太后)의 상(喪)에 달려가지 않은 것과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이 중묘(中廟)의 상에 달려가지 않은 것을 인용하여 금오(金吾)로 하여금 율문(律文)을 조사하게 한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식년과(式年科)는 소장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라. 소장의 끝에 거론한 일은 실로 세도(世道)를 위한 부득이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1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왕실(王室)
- [註 154]대비과(大比科) : 선조(宣祖) 이후 3년에 한 번씩 과거. 일종의 식년시(式年試)로 전시(殿試)와 같은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