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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 윤5월 4일 기축 3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한 필의 양역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목을 열거한 부사직 엄경하의 상소

부사직 엄경하(嚴慶遐)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의 양역(良役)은 실로 1백 년이 되어도 구제하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호포(戶布)·구전(口錢)·유포(遊布)·결포(結布) 등에 대한 의논은 결코 그것이 방해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한 필의 제도를 행하려고 한다면, 군보(軍保)의 수고스럽고 편안함을 고르게 함이 마땅합니다. 대저 각 고을의 보인(保人)은 모두 1년에 한 필의 구실을 부담하는데,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은 16개월에 두 필을 바칩니다. 그리고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군사는 4년에 한번 상번(上番)하는데, 또 자보(資保)110) 를 지급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기병과 보병이 바치는 면포는 감하여 1년에 한 필로 하고,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사는 임시로 윤번(輪番)을 파하고 장정(壯丁)을 뽑아 훈국(訓局)의 승호포수(陞戶砲手)처럼 장기간 호위하게 하되, 번을 들러 나가지 않는 자는 한 해에 한 필씩 바치도록 할 것이며, 이것도 부족하면 각도의 전결잡역(田結雜役)으로 이개(釐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삼가 조목으로 열거하여 아룁니다.

1. 서울의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에서의 두 필(疋) 구실은 1년에 거둬들이는 것이 33만 6천 9백여 필인데, 지금 한 필의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 숫자의 군사가 있은 후라야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병과 보병 그리고 금위영과 어영청 군사의 변통한 면포를 통계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숫자는 오히려 3만 7천 7백여 필이 되며, 각도(各道)의 방군(防軍)과 수군(水軍) 및 능군(陵軍)의 군보(軍保)는 합쳐서 12만 9천 6백여 명이 되는데, 지금 한 필의 제도를 시행한다면 부족한 것은 군사의 액수만큼 됩니다.

1. 각도의 봉수 원군(熢燧元軍) 및 보인(保人)은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으니, 만약 봉화(熢火)마다 참작해서 5호(戶)로 정한다면 남은 군사가 의당 4만 2천 6백여 명이 될 터이니, 각기 면포를 거두어서 부족한 숫자에다 옮겨서 보충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1. 각도의 전결잡역(田結雜役)의 고되고 수월함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또 참고로 헤아려 보면 삼남(三南)은 1결마다 1냥(兩)을 징수하고, 경기(京畿)에서는 1결마다 1냥 5전을 징수하며, 양서(兩西) 및 관동(關東)·관북(關北) 역시 삼남에 의거하여 1결에 1냥씩 징수하되, 그 가운데 특별히 각 영읍(營邑)에 제급(除給)하고, 대저 닭과 땔나무 등의 잡비는 나머지를 부족한 것의 대신으로 옮겨서 채우게 하소서.

1. 금위(禁衛)·어영(御營) 두 군영의 군사 10초(哨)111) 의 승호(陞戶)한 자는 의당 훈국(訓局)의 사례와 같이 해마다 사람들에게 각각 9필의 면포를 지급하되, 이것은 경상 비용 밖의 것으로 삼남과 해서의 결전(結田) 가운데서 미루어 옮기게 하소서. 그리고 금위영과 어영청에 소속된 해서의 별효위(別驍衛) 및 별마대(別馬隊)의 상번(上番)은 폐단이 있으니, 우선 번드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여 본도(本道)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옮겨서 소속시키고, 해마다 시험에 나아가게 하며, 직부(直赴)는 별무사(別武士)의 예(例)와 같이 하고, 그 보군(保軍)은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면포를 거두어 승호(陞戶)에게 9필씩 지급하는 숫자에 보충하게 하소서.

1. 각도 군총(軍摠) 및 전결잡역전을 전부 모아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 [註 110]
    자보(資保) :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
  • [註 111]
    초(哨) : 군편제(軍編制)의 하나로, 1초는 1백 명 가량임.

○副司直嚴慶遐上疏, 略曰:

今日良役, 實百年難救之弊。 戶布、口錢、遊布、結布等議, 決知其掣礙, 若欲行一疋之制, 則宜均軍保之勞佚。 夫各邑保人, 皆爲一年一疋之役, 而騎步兵則十六朔納二疋。 禁衛、御營軍, 則四年一上番, 而又給資保。 臣謂騎步兵納布, 減爲一年一疋, 禁衛、御營軍, 權罷輪番, 擇丁壯長衛, 如訓局陞戶砲手, 而使不赴番者, 歲納一疋, 此猶不足, 則各道田結雜役, 亦可釐改, 謹條列以聞。 其一。 京各營、各司二疋役, 一年所收, 爲三十三萬六千九百餘疋, 而今行一疋之制, 則軍有此數, 然後可以當之。 雖統計騎步兵禁御軍變通之布, 不足之數, 猶爲三萬七千七百餘疋, 各道防軍、水軍及陵軍保, 合爲十二萬九千六百餘名, 而今行一疋之制, 則不足如軍數。 其一。 各道烽燧元軍及保人多寡不一, 若於每烽, 酌定五戶, 則餘軍當爲四萬二千六百餘, 各宜收布, 移充於不足之數。 其一。 各道田結雜役, 苦歇不同。 今且參量, 三南則每結徵一兩, 內則每結徵一兩五錢, 兩西及關東北, 亦依三南, 一結一兩而就中除給各營邑夫刷鷄柴等雜費, 以其餘, 移充不足之代。 其一。 禁御兩營軍十哨陞戶者, 當如訓局例, 每歲人各給九疋布, 而此乃經用之外, 就三南、海西結錢中推移。 且禁御所屬海西別驍衛及別馬隊, 上番有弊, 姑令停番, 移屬本道監兵營, 每年赴試, 直赴如別武士例, 其保軍則自禁御營收布, 以充陞戶九疋之數。 其一。 各道軍總及田結、雜役錢都數, 令廟堂照管。

上優批答之, 令備局稟處。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