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1권, 영조 8년 5월 29일 을유 1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충청 어사 김상익이 입본(立本)하여 이식을 취하는 폐단을 아뢰다
충청도 어사 김상익(金尙翼)이 복명하고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큰 폐단은 바로 입본(立本)하여 이식(利殖)을 취하는 것입니다. 군향(軍餉)이나 조곡(糶穀)을 논하지 않고 춘궁기에 한 포(包)의 쌀을 산매(散賣)하고 거두는 값이 10관(貫)인데, 2관을 잔약한 백성에게 도로 주었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 한 포의 쌀을 바치도록 하니, 이것이 이른바 입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서(湖西) 한 도뿐만 아니라 제도(諸道)가 모두 그러하다. 지금부터 수령으로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탐오(貪汚)한 사례에 의거하여 죄를 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금융-식리(殖利) /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사법-탄핵(彈劾)
○乙酉/忠淸道御史金尙翼復命, 奏曰: "湖西大弊, 卽立本取殖也。 不論軍餉糶穀, 窮春散賣一包之米, 徵價十貫, 而還給二貫於殘民, 待秋徵納一包米, 此所謂立本也。" 上曰: "非但湖西一道, 諸道皆然。 自今守令, 如有犯者, 依貪汚例論罪。"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금융-식리(殖利) /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