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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 3월 3일 경신 4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장릉의 석물에 손상된 흔적이 있으므로 홍치중을 보내어 봉심하게 하다

장릉(長陵)의 석물(石物)에 손상된 흔적이 있었으므로, 대신 홍치중(洪致中)을 파견하여 봉심(奉審)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長陵石物有傷痕, 遣大臣洪致中奉審。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