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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 2월 20일 무신 4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소대에서 《절작통편》을 강독하고, 호남의 양하길을 빨리 조용하라 하다

소대(召對)를 행하고 《절작통편(節酌通編)》을 강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현(大賢)이 저술한 책은 어느 것이든 절실하지 않겠는가마는, 이 통편은 실로 경전(經傳)과 서로 표리(表裏)가 된다. 재상(宰相)에게 올린 편지에서 상전(賞典)을 빨리 시행하여 부잣집을 격려하고 권장하라는 말은 바로 오늘날에 닥친 일이다. 지난번 호남(湖南)의 양하길(梁夏吉)을 조용(調用)한다는 명이 있었는데, 제신(諸臣)들이 거듭 명기(名器)를 아껴 진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어떻게 신의를 잃을 수 있겠는가? 전조로 하여금 빨리 관직에 임명하게 하라."

하였다. 시강관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올해에는 부호(富戶)의 권분(勸分)055) 이 도로 폐단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수령이 잘 받들어 행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듣건대, 수령이 부민(富民)을 가두고 곡물(穀物)을 강제로 빼앗은 자가 있었다고 한다. 진휼을 마친 뒤에 염찰하여 과죄(科罪)함이 적당하니, 제도에 거듭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註 055]
    권분(勸分) : 지방의 수령(守令)이 관내에 부자에게 권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行召對。 講《節酌通編》。 上曰: "大賢所著, 何書不切, 而此編則實與經傳相表裏矣。 上宰相書, 速行賞典, 激勸富室之說, 政道今日事也。 頃者湖南梁夏吉, 有調用之命, 而諸臣重惜名器, 請待畢賑。 然國家何可失信? 令銓曹, 從速除職。" 侍講官李宗城曰: "今歲富戶勸分, 反爲弊端, 此乃守令之不善奉行也。" 上曰: "向聞守令, 有拘囚富民, 勒奪穀物者云。 畢賑後, 當廉察科罪, 申飭諸道。"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