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31권, 영조 8년 2월 8일 병신 2번째기사 1732년 청 옹정(雍正) 10년

강계 부사 홍성보가 사폐하면서 그 지방의 여러 일을 아뢰다

강계 부사(江界府使) 홍성보(洪聖輔)사폐(辭陛)042) 하면서 아뢰기를,

"범월(犯越)과 잠상(潛商)은 강계(江界)의 큰 폐단인데, 연변(沿邊)의 파수(把守)를 엄중히 경계하면 범월은 금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잠상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고산리(高山里)·벌등(伐登)·만포(滿浦) 세 진(鎭)을 따라서 하므로, 강계와의 거리가 매우 머니, 청컨대, 세 진의 장수로 하여금 날마다 적간(摘奸)하여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홍성보가 또 연변(沿邊)의 일곱 고을은 사별무사(射別武士)의 규례에 의거하여 다시 포별무사(砲別武士)를 설치하되, 재주를 시험하여 논상(論賞)해서 급박할 때를 대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042]
    사폐(辭陛) : 외임(外任)에 임명된 신하나 봉사신(奉使臣)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江界府使洪聖輔將辭陛奏曰: "犯越與潛商, 爲江界大弊, 嚴飭沿江把守, 則似可禁犯越。 而至於潛商, 每從高山里伐登滿浦三鎭, 距江界絶遠, 請令三鎭將, 逐日摘奸禁之。" 上從之。 聖輔又請沿江七邑, 依射別武士之規, 更置砲別武士, 試藝論賞, 用備緩急, 上命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24책 3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