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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12월 26일 을묘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사신 양평군 이장 등이 사조하다. 김재로가 제수 절감·진청의 상황을 아뢰다

진위 겸 진향 정사(進慰兼進香正使) 양평군(陽平君) 이장(李檣)과 부사(副使) 이춘제(李春躋)와 서장관(書狀官) 윤득화(尹得和)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소견(召見)하여 위유(慰諭)하고 보냈다. 좌참찬(左參贊) 김재로(金在魯)가 또한 입시(入侍)하였는데, 김재로가 절손(節損)의 도리를 논하여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흉년든 해에는 하생(下牲)612) 으로 제사지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흉년이 든 해를 당해서는 비록 제향(祭享)의 용도를 감쇄(減殺)하더라도 아마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능침(陵寢)과 종묘(宗廟)의 제사는 조종조(祖宗朝)에 비하여 더 많아졌는데, 이밖에 여러 가지 향사(享祀)들이 거의 빈날이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경비가 옛날보다 배나 증가된 것은 본디 그 형세가 그런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국상[國恤] 3년 동안의 제수(祭需) 가운데 인삼 정과(人蔘正果)의 소비가 매우 많으니, 무익한 것으로 유익한 것을 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만일 하례를 변경하여 위로로 삼는 절차에 따라 특별히 영원히 폐지할 것을 명하신다면, 실로 성덕에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수(祭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인삼 정과를 감하는 것은 더욱 의리에 해롭지 않다. 인조조(仁祖朝)에서도 또한 채화(綵花)613) 를 만들지 말 것을 명하였으며, 더구나 경휘전(敬徽殿)의 유지(遺旨)는 항상 검약에 있었다. 동조(東朝)께서 또한 인삼 정과를 긴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누차 절지(切至)한 하교를 받았으니, 이것은 마땅히 영원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재로가 진청(賑廳)의 궁핍한 상황을 상세히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과 송인명(宋寅明)을 진청의 당상(堂上)으로 삼아야 내가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612]
    하생(下牲) : 희생으로 쓰는 돼지.
  • [註 613]
    채화(綵花) : 조화(造花).

○進慰兼進香正使陽平君 、副使李春躋、書狀官尹得和辭朝, 上召見, 慰諭以遣之。 左參贊金在魯亦入侍, 在魯論節損之道曰: "《禮》有凶歲, 祭以下牲之文。 當此大歉, 雖減殺祭享之用, 恐無不可。 陵寢、宗廟之祭, 比祖宗朝加多, 而此外諸般祀享, 殆無虛日, 由是而經費倍昔者, 固其勢然也。" 仍言: "國恤三年祭需中, 人蔘正果, 所費甚多, 以無益害有益者, 政指此等物。 自上若依變賀爲慰之節, 特命永罷, 則實光聖德。 上曰: "祭需, 固不可輕議, 而人蔘正果之減, 尤不害義。 仁廟朝, 亦命去綵花, 況敬徽殿遺旨, 恒在儉約。 東朝亦以人蔘正果, 爲不緊, 屢承切至之敎, 此當永除也。" 在魯備陳賑廳匱乏狀, 上曰: "以卿與宋寅明, 爲賑堂, 予可無憂。 卿須盡心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외교-야(野)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