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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12월 22일 신해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소대에 나가, 이광덕이 호남 도백이었을 때의 정사와 서원에 대해 논하다

임금이 소대(召對)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조적명(趙迪命)이 말하기를,

"이광덕(李匡德)이 호남의 도백(道伯)이 되었을 때 무릇 수령이 사용하는 바를 일체 감생(減省)하여 모조리 백성에게 돌리고 양인(良人)으로 흑립(黑笠)을 쓴 자들도 모두 군역(軍役)에 충당시켰으므로,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사모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광덕이 비록 호남에 공로가 있었으나 그 수령에게 폐해를 끼친 점은 적지 않다. 영남 고을에는 이런 큰 흉년을 만나서 오히려 조치하는 바가 있었는데도 호남은 수재(守宰)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어찌 동쪽에 보탬을 주고 서쪽에 손해를 끼친 것과 다르겠는가? 군정(軍丁)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에 있어서는 원생(院生)의 폐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대부로서 스스로 그 몸을 아끼는 자도 오히려 주인을 배반하는 종을 싫어하여 간혹 와서 붙좇기도 하는데, 더구나 명색이 서원(書院)이란 곳에서 도리어 이런 ‘정(丁)’자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원생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명가(名家)·거족(巨族)은 애당초 반궁(泮宮)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리고 또 서원(書院)의 자손은 대부분 공경(公卿)들인데도 또한 그 자제를 보내어 입학시키지 않으니, 선정(先正)의 이른바 ‘인물이 묘연(眇然)하여 도리어 이단(異端)의 시기만도 같지 못하다.’는 것이 진실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난번에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인일(人日)607) 과 칠석(七夕)에 단지 반유(泮儒)608) 를 시험한다면 경유(京儒)를 인진(引進)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말하기를, ‘과거(科擧)로 사자(士子)를 끌어쓰는 것은 군사(君師)된 도리가 아니다.’ 하였다. 그러나 풍원군의 말도 또한 세상을 개탄해서 한 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선발(選拔)

  • [註 607]
    인일(人日) : 음력 정월 초7일을 달리 이르는 말. 조선조 때 이날 인일제(人日製)라 하여 성균관 유생에게 과거를 보였음. 인날.
  • [註 608]
    반유(泮儒) : 성균관의 유생.

○上御召對。 侍讀官趙迪命言: "李匡德之爲湖南伯也, 凡守令所用, 一切減省, 而盡歸之民, 良人黑笠者, 竝充軍役民, 到于今思之云矣。" 上曰: "李匡德雖有功於湖南, 而其貽弊於守令則不小。 嶺邑則値此大歉, 猶有所措置, 而湖南則守宰無以措手云, 此何異益於東, 而損於西也? 至於軍丁之難充, 院生之弊居多。 士夫之自好者, 猶厭叛主之奴, 或來附焉, 則況名以書院, 反容此不識丁之院生, 豈不愧哉? 名家、巨族, 初不入泮宮, 且書院子孫, 多是公卿, 而亦不送其子弟入學, 先正所謂人物之眇然, 反不如異端之時云者, 誠不過矣。 向者豐原君 趙顯命言: ‘人日七夕, 只試泮儒, 則可以引進京儒, 而予以爲以科擧, 引士子, 非爲君師之道。 然豐原之言, 亦慨世而發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