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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12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대신·비국 당상을 소견하여 삼남을 진제할 대책을 강구하다

임금이 정섭(靜攝)한 나머지 빈연(賓筵)을 오랫동안 비워 두었었는데,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소견(召見)하여 삼남(三南)을 진제(賑濟)할 대책을 강구하였다.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세종 대왕·단종 대왕·예종 대왕·현종 대왕의 태실(胎室) 석물(石物)을 마땅히 명년 봄에 수개(修改)하여야 하는데, 마침 흉년이 든 시기를 만났으니, 청컨대 명년 가을을 기다리게 하소서. 식년(式年)의 대소과(大小科)도 또한 마땅히 명년 가을로 물려서 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

    ○上以靜攝之餘, 賓筵久曠, 召見大臣、 備堂, 講究三南賑濟之策。 禮曺判書申思喆曰: "世宗大王端宗大王睿宗大王顯宗大王胎室石物, 當於明春修改, 而適値時詘, 請待明秋。 式年大小科, 亦當退行於明秋也。" 上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