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0권, 영조 7년 12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대신·비국 당상을 소견하여 삼남을 진제할 대책을 강구하다
임금이 정섭(靜攝)한 나머지 빈연(賓筵)을 오랫동안 비워 두었었는데,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소견(召見)하여 삼남(三南)을 진제(賑濟)할 대책을 강구하였다.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세종 대왕·단종 대왕·예종 대왕·현종 대왕의 태실(胎室) 석물(石物)을 마땅히 명년 봄에 수개(修改)하여야 하는데, 마침 흉년이 든 시기를 만났으니, 청컨대 명년 가을을 기다리게 하소서. 식년(式年)의 대소과(大小科)도 또한 마땅히 명년 가을로 물려서 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9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