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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 12월 12일 신축 1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비변사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왜은(倭銀)을 물리쳐야 한다고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양국(兩國)의 통화(通貨)는 일이 지극히 중대한 것인데, 왜은(倭銀)이 전후에 걸쳐 변개(變改)되었으니, 또한 교활한 속임수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후일에 폐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린(交隣)의 도리는 약조(約條)를 굳게 지킨 후에야 조정의 권위가 서고 성신(誠信)이 시행되는 것이니, 마땅히 준례에 따라 물리쳐 팔성(八成)599) 이나 천은(天銀)600) 을 가져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대개 피집(被執)601) 삼가(蔘價)로 종전에 십성은(十成銀)을 가져오던 것이 바뀌어 팔성은이 되고 또 바뀌어 정은(丁銀)602) 이 되었으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계문(啓聞)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90면
  • 【분류】
    외교-왜(倭)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금융-화폐(貨幣) / 물가(物價)

  • [註 599]
    팔성(八成) : 80퍼센트의 순분(純分)이 들어 있는 은(銀). 팔성은(八成銀).
  • [註 600]
    천은(天銀) : 품질이 좋은 은(銀). 순분(純分)이 백 퍼센트 들어 있는 은을 이르는 말. 십성은(十成銀).
  • [註 601]
    피집(被執) : 대금(代金)을 선불하고 물품을 후일에 인도하는 상거래(商去來).
  • [註 602]
    정은(丁銀) : 품질이 가장 낮은 은(銀). 70퍼센트의 순분(純分)이 들어 있음. 칠성은(七成銀). 황은(黃銀).

○辛丑/備邊司啓言: "兩國通貨, 事至重也, 而倭銀之前後變改, 亦見狡詐, 恐貽後弊。 且交隣之道, 堅守約條, 然後朝廷尊而誠信行, 宜據例退却, 責出八成天銀也。" 上允之。 蓋被執蔘價之前之以十成銀來者, 變而爲八成, 又變而爲丁銀, 東萊府使, 至於啓聞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90면
  • 【분류】
    외교-왜(倭)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금융-화폐(貨幣)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