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 거둥의 정지를 청하는 신하들을 엄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김상익의 상소
지평 김상익(金尙翼)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성조(聖祖)의 의관(衣冠)이 소장된 곳을 장차 백년의 뒤에 열려고 하니, 전하께서 반드시 친히 거둥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리나 예의상으로 보아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백리길에 노동(勞動)하셨다가 만에 하나 손상이라도 입게 되는 날이면 뉘우친들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이 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소중한 면이 있으니, 가부간에 조용히 개유(開諭)하는 것이 위와 아래가 둘 다 타당함을 얻는 데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엄중하게 꾸짖기를 너무 심히 하시고 조금만 거스린 점이 있으면 조금도 용서함이 없으시니. ‘충서(忠恕)’ 두 글자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사(三司)의 신하에 이르러서는 그 처우하는 바가 자별하니, 말이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견벌(譴罰)을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업신여기어 꾸짖음을 경솔히 하면서 ‘무엇하러 들어왔느냐?’고 물리치고 ‘어찌해서 물러가지 않느냐?’고 윽박지르시니,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능멸함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이 거둥은 정리나 예(禮)로 보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중도에 지나친 하교를 어찌 내가 좋아서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持平金尙翼上疏。 略曰:
聖祖衣冠之藏, 將啓於百年之後, 殿下之必欲親幸, 情禮則然, 而百里勞動, 萬一致損, 悔將何及? 諸臣憂愛, 所重存焉, 可否之間, 從容開諭, 不害爲上下之兩得其當。 而逆拒之不足, 嚴責之太甚, 小有觸拂, 不少舒究, 忠恕二字, 於何得力? 而至於三司之臣, 視遇自別, 語有不槪, 讉罰則可也。 而言未脫口, 輕加慢罵, 斥之以何爲入來, 迫之以何不退去, 殿下之凌駕臣僚, 至此極矣。
批曰: "今玆幸行, 情禮之所不已。 過中之敎, 豈予樂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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