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군의 아들 안흥군 이숙을 인평 대군의 후사로 삼게 하고, 대군의 사당에 치제하게 하다
임금이 이미 의원군의 아들 안흥군(安興君) 숙(琡)을 인평 대군의 후사(後嗣)로 삼으라 명하고, 또 전교하기를,
"해(垓)251) 에 대한 계사를 아직껏 윤허하지 않은 것이 어찌 그 사람을 위해서이겠는가? 만약 윤허한다면 척강(陟降)하는 성조(聖祖)의 영혼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매양 이 계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쓰라리니, 이 계사를 정지하지 않으면 대군(大君)의 신주(神主)를 박루(薄陋)한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이 비록 입후라고는 하나 사실은 제사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어제 대신이 진달한 바를 들으니 대군의 향화(香火)가 끊어진 지 이미 해를 넘겼다고 하니, 아! 박덕(薄德)한 내가 구족(九族)과 친목하지 못해 시복지친(緦服之親)으로 하여금 서로 이어 고금에 드문 일이 있게 만들었다. 대군의 향화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끊어졌으니 어찌 그 자손만 불충(不忠)해서이겠는가? 이는 또한 나의 허물이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특별히 대군의 사당에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註 251]해(垓) : 여흥군(驪興君).
○乙卯/上旣命以義原君子安興君 琡爲麟坪大君後, 又敎曰: "垓啓之, 尙今靳允, 豈爲其人? 其若允之, 聖祖陟降之靈, 謂予若何? 每聞此啓, 予心輒酸, 不停此啓, 則大君神主, 其將遷移於薄陋之地。 此名雖立後, 實不許祭也。" 又敎曰: "昨聞大臣陳達, 大君香火之絶, 今已經年, 嗚呼! 因予涼德, 未能九族, 使緦服之親, 相繼有古今所罕之事。 使大君香火, 若是久廢, 豈獨其孫之不忠? 此亦予之咎也。 其令禮官, 特爲致祭於大君之祠。"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