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김재로가 경기병을 입역시키지 말고 대신 포 1필씩을 거둘 것을 아뢰다
병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본조(本曹)의 도안(都案)에 이른바 경기병(京騎兵)이란 자들은 그 보포(保布)를 외방에서 받아 그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役)이 천하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회피하여 혹 다른 역(役)에 투속(投屬)하거나 혹은 도망쳐 버렸고 남아 있는 약간명(若干名)은 또 부리(部吏)의 사용(私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고(故)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일찍이 연석에서 아뢰기를, ‘5백 명을 정원으로 해서 5부(五部)에 분배해 즉시 대신을 충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그후에도 구태의연하여 다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는 국역(國役)이 호번해도 입역(立役)하는 자가 없으며 또 포를 바치는 자도 없어 약간의 보포로 사람을 고용(雇用)하는데, 보포도 또한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는 입역(立役)을 시키지 말아 싫어하고 회피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매 명마다 단지 포(布) 1필씩을 거두어 사람을 고용할 밑천에 보태고 대신을 충당하지 못한 자는 오부(五部)로 하여금 천천히 그 액(額)을 충당하되 금년을 한정으로 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문명(趙文命)이 또 말하기를,
"대계(臺啓)에 논란한 임봉래(任鳳來)가 흉물을 묻은 일은 아주 흉악하니, 마땅히 엄히 조사하여 법을 바루어 세속(世俗)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의 의율(擬律)은 너무 관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히 신문하여 취복(取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1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兵曹判書金在魯言: "本曹都案, 有所謂京騎兵者, 收其保布於外方, 而給其價。 然其爲役賤且繁, 人皆厭避, 故或投他役, 或稱逃亡, 若干餘存, 又歸部吏之私用。 故故判書閔鎭厚, 嘗筵達, 以五百名定額, 分排五部, 俾卽充代, 而其後因循未能盡充。 近來國役浩多, 而無立役者, 又無納布者, 以其如干保布, 賃人, 而布亦難繼。 臣意則勿復立役, 以除厭避之患, 每名只收布一疋, 以添賃人之資, 而未充代者, 令五部, 徐充其額, 限以今年可也。" 上從之。 趙文命又言: "臺啓林鳳來埋凶事, 至爲凶頑, 宜嚴覈正法, 以礪世俗。" 上曰: "臺臣擬律, 失之太寬, 其令該曹, 嚴訊取服。"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261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