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5월 17일 기묘 2번째기사
1731년 청 옹정(雍正) 9년
헌부에서 여러 도에 경범죄로 유배된 자가 함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아뢰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간원 【정언(正言) 송징계(宋徵啓)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무릇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으로 편배(編配)된 자는 함부로 한 걸음도 떠나서는 안되는데, 근래에는 지방관들이 거의 법을 벗어나 수유(受由)를 허락하고 심한 경우 혹 고의로 도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록 성탁(成琢)의 초사로 보더라도 여러 도(道)에 편배된 자들이 무시로 왕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에 신칙하여 경범죄로서 정배(定配)된 자가 부모의 장례를 위해 가는 일 이외에는 일체 수유를 허가하지 말게 하고, 인하여 정식(定式)을 삼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공조 정랑(工曹正郞) 홍서하(洪敍夏)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남부 주부(南部主簿) 이징성(李徵聖)과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황응추(黃應樞)는 모두 용렬하여 전혀 사리(事理)를 알지 못하니, 마땅히 그 관직에서 도태시켜 사로(仕路)를 맑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256면
- 【분류】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